티웨이항공,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장애인 차별
미리 예약했지만 비행기 걸어 내려가라고 안내
티웨이항공 측 ‘상황파악 중’
“장애인은 공항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내릴 때까지 차별경험”
비행기에서 난간을 잡고 뒤로 내려오고 있는 문경희 씨. 배우자와 활동지원사가 뒤와 옆에서 보조하고 있다. 계단 앞에는 휠체어가 대기 중이다. 사진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티웨이항공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탑승교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직접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차별 사건이 발생했다. 티웨이항공이 유사한 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24시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문경희 씨는 최근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 있다. 지상 교육과정을 마친 문 씨는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해 지난 7일 청주에서 제주로 가는 티웨이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다. 사건은 제주공항에서 벌어졌다.
티웨이항공은 휠체어 이용 승객이 하기 할 수 있는 탑승교나 리프트카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 뇌병변장애가 있어 보행이 어려운 문 씨는 결국 난간을 한 손으로 붙잡고, 배우자가 아래에서 몸을 받치고 활동지원사가 옆에서 바지춤을 붙잡아주며 위험천만하게 뒤로 계단을 내려왔다.
탑승교는 공항과 비행기를 연결하는 다리 형태의 하기 장치이고, 리프트카는 차량 형태의 박스를 항공기와 연결한 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면 리프트로 하강하는 장치이다.
문 씨는 항공사 안내에 따라 출발 48시간 전, 자신이 휠체어 이용자임을 알리는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문 씨의 하기를 지원할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았다.
왼쪽에는 탑승교, 오른쪽에는 리프트카. 사진. 왼쪽 위키미디어 커먼즈(CC1.0), 오른쪽 위키미디어 커먼즈/SB2017GRK (CC BY-SA 4.0)티웨이항공, 돌아올 때는 ‘걸을 수 있냐’ 물으며 차별
한편 문 씨는 제주에서 청주로 돌아올 때 역시 티웨이항공 직원으로부터 차별적인 태도를 접했다고 주장했다. 문 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문 씨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2시간 전 공항 직원에게 ‘탑승교가 없는데 걸을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왔다.
이어 문 씨가 “못 걷습니다”라고 답하자 티웨이항공은 탑승교 설치가 가능한 비행기가 4시간 뒤에 있으니 해당 비행기로 변경하라고 안내했다. 티웨이항공은 문 씨가 2주 전에 비행기를 예약했음에도 비행기 탑승 직전 일정을 변경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이에 문 씨가 항의하자 티웨이항공은 리프트카를 배치해 문 씨의 비행기 탑승을 지원했다. 청주에서 제주에 도착한 첫날에도 티웨이항공이 미리 준비만 했다면 리프트카를 제공할 수 있었던 셈이다.
티웨이항공의 장애인 차별 처음 아냐
티웨이항공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장애인 분은 계단으로 업고 내려가세요’라고 안내해 논란이 됐다. 당시 승객들의 문제 제기 끝에 뒤늦게 탑승교가 연결됐고,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해당 차별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서 티웨이항공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 고객에 대한 지원 기준을 운영해 왔으나, 내부 기준과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및 응대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비마이너는 티웨이항공 측에 입장을 물었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대구-제주 차별 사건 때부터 티웨이항공에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에 경위 확인을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티웨이 측과 분기별로 정기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티웨이항공이 장애인의 항공 이동권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이해 없는 항공사 직원도 문제
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애인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비행기에 타고 내리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다고 성토했다.
청주에서 제주로 출발할 당시, 문 씨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 2시간 먼저 공항에 도착하는 다른 이용객들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움직였다. 문제는 체크인 카운터에서부터 발생했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 문 씨의 수전동 휠체어가 배터리를 분리해 이미 수동휠체어가 된 상태였음에도, 항공사 지상직 직원은 계속해서 휠체어의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창구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다.
박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조기기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보조기기에 대해 지상직 승무원과 공항공사 측의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며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로 장애인들을 계속 기다리게 하고 설명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