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활동지원제도
소 개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유급활동지원인을 통해 일상생활(식사, 신변처리, 세면 등)과 사회활동(외출, 등하교, 교우관계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모든 장애인 누구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자격을 얻지 못 한 시설 입소자 등도 퇴소를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퇴소 이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은 읍·면·동에 제출사실 확인
활동지원급여가 확정되면 활동지원중계기관에 활동지원인 연결 신청
* 필요서류 : 사회서비스 급여결정(변경)통지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서비스 종류
구 분 | 세부내용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關節拘縮)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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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
세 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 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만득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ㆍ관공서ㆍ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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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제공서비스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기관현황
(2019년 7월 기준) 이용자 107명, 활동지원사 135명, 전담관리인력 4명
활동보조인 모집
⊙ 모집기간 : 수시
⊙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 신청절차 : 활동지원인 교육이수(기본교육 40시간) →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인 등록 → 서비스 이용자 연결
※ 활동지원인으로 일하시려면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활동지원인 의무교육 이수,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른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문의 : 활동지원사업팀(전화 : 02-766-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