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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ncil_01.gif 자립생활주택(체험홈+자립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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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주택 입주하려면?

 

입주대상 :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또는 퇴소자
입주인원 : 1주택에 2~3인 거주. 1인 1실 사용
입주기간 : 최장 7년 거주(가형+나형 포함) * 6~12개월 단위로 입주 및 연장 계약
주거형태 : 이마트, 다세대/단독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입주신청서류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거주시설 생활요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진단서,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사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각 1부

서류제출 방법 :
보내실 곳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0층) 우)120-721 Tel)02-724-0884~8
보내는 방법 : 우편 발송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이용신청(거주시설 생활인)  ▷ 현장상담(센터/동료상담가)  ▷ 입주 결정(전환서비스위원회) ▷ 주택 배치(센터/운영사업자) ▷ 시설퇴소 · 주택입주 준비(거주시설/생활인) ▷ 주택 입주 · 자립생활 체험(입주자/운영사업자) ▷ 퇴거 신청 · 자립 준비(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 지역사회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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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주택 Q&A


Q. 자립생활주택 입주인 부담금이 있나요?
A. 입주인은 식비,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자립생활 프로그램비 등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주체는?
A. 서울시가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위탁 협약을 맺는 곳입니다. 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시설, 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자립생활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A. 입주자별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운영사업자(전담 코디네이터)가 제공하는 동료상담,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포함한 개별·집단 자립생활기술훈련과 주거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교육이나 자립생활관련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립생활주택 퇴거 후에는?
A. 거주기간(최대7년) 경과 후에는 전세임대주택(서울시-최장 6년) 우선 연계 또는 공공임대주택(LH/SH-최장20년)을 통해 지역사회로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로 돌아가기를 원할 경우 입주자 의견을 존중하여 회의를 통해 시설 재입소를 지원합니다. 이후 자립욕구가 다시 생기면 재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사진 4장 자립생활주택 1 / 2 가형, 나형 각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