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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첫 공판서 시설장, 성폭행 전면 부인… “시설 가서 직접 설명” 발언

 

 

24일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 첫 공판기일 진행
김 씨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물리적으로 발생 불가능해”
“진술조력인이 특정 답 유도했다”며 진술 신빙성 부정하기도
재판부 “의사소통 수준 확인 위해 양형조사할 것”
공대위 “재판부, 피해자가 어렵게 드러낸 피해 사실 면밀히 살펴야”

 

색동원 사건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벽 표지판. 사진 이재민

색동원 사건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벽 표지판. 사진 이재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 김 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는 김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색동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출석한 김 씨는 법정에서 ‘현장검증 때 직접 색동원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색동원에는 시설에서 학대를 겪은 남성 장애인 15명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김 씨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물리적으로 발생 불가능해”

김 씨는 여성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씨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의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색동원 구조라든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지도교사들의 밀착·상시 감시를 받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이 피고인이 접촉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실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진술분석가들은 그런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 자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이어 “대부분 사건이 밤에 발생했다고 하는 만큼, 밤 9시 이후에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또 당시 당직자의 근무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당직자의 눈을 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저녁 7시 이후에 검증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간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10분 색동원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옆에 앉은 변호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마이크를 잡고 “(현장검증에) 참여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 중인 김 씨가 수감된 구치소의 허가를 받을 경우, 그는 피해자들이 있는 색동원에 직접 들어가게 된다.

“진술조력인이 특정 답 요구했다”며 진술 신빙성 부정

김 씨 측은 “진술조력인의 태도를 보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 답을 계속 요구하는 식으로 유도성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며 “글로만 봐서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통해 진술 과정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진술 자체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진술 능력이 있는지, 지적·신체 능력을 직접 보는 게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글로만 보고 영상을 본다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정에 와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본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영상녹화물을 보면, 진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특례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상녹화물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피해자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혔다.

검사가 언급한 특례규정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이 규정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 왜곡 가능성을 낮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진술 영상녹화물을 먼저 확인한 뒤 이후 피해자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의사소통 확인 위해 양형조사”… 공대위 “충분히 청취할지 우려”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사소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만약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통상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어떤 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답변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양형조사관 선정에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자, 재판부는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이다 보니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증언을 이끌어내야 할지 막막한 경우들이 있다”며 “양형조사를 의뢰할 때 잘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양형조사관이 중증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다수 장애인 피해자는 각인된 기억과 몸의 감각으로 표현하며 진술한다. 따라서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사회적 위치에 따른 피해자의 고유한 표현과 방식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장애와 의사소통 특성을 피해 자체가 없다는 근거로 악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의 기만적 행태가 아닌, 피해자가 어렵게 드러낸 피해 사실을 존중하고 숨겨진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2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며, 진술 영상 확인과 함께 진술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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