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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국고보조)는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조사점수에 따라 일괄 부여되고, 특별지원급여는 각 사안에 해당하시는 분에 한하여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비추가지원 급여, 구비추가지원 급여가 있습니다.

 

□ 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6,480,000 48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075,000 45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670,000 42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265,000 39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860,000 36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455,000 33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050,000 3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645,000 27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240,000 24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835,000 21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430,000 18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025,000 15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620,000 12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215,000 9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10,000 60

 

 

 

□ 국고보조 특별지원급여

 

구 분 월 한도액 월 지원시간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1,080,000 80
②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퇴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270,000 20
③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었고,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의 범위 :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
270,000 20

 

신청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에 특별지원급여 수급요건 증빙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
  •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함.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이 외에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시비추가지원과 구비추가지원이 있으며 조건 등은 매 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시청 또는 각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시비추가지원

 

성인용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360점 → 인정점수 400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300점 → 인정점수 380점
 
아동용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280점 → 인정점수 400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260점 → 인정점수 380점

 

변경 전 변경 후
1 인정점수 400점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50시간 1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350시간
2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200시간 2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200시간
3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20시간 3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20시간
4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100시간 지원 분류(비독거)
5 200점 ~219점 40시간 1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00시간
6 시설퇴소자(퇴소 후 2년간) 50시간 2 시설퇴소자(퇴소 후 2년간) 최대120시간

 

 

□ (종로구)구비추가지원(2014년 기준)

 

구비추가지원에 관한 내용은 구마다 다릅니다.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신청자격등에 관하여 알려주실거예요.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만65세 이상 장애1급 장애인
- 활동지원 1등급(인정점수 380점~) 중
  · 최중증 독거 장애인(인정점수 400점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 만6세미만 장애아동(중증장애등급대상자 우선 지원)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
   ※ 만6세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소득수준 제한 없음

 

지원
- 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등급별 구분 지원
- 장애1급 최중증 대상자(인정점수400점이상), 활동지원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20시간 급여지원. 단, 독거의 경우 30시간
- 장애아동의 경우 최대 53만 6천원(활동지원기준 약 62시간) 급여지원

 

 


 

2.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에는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매월 1회 입금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바우처 카드 및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매월 1회 대상자별로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
- 본인부담금 납부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이며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 활용해 입금 가능
* 예금주는 ‘급여 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우리은행’으로 기재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구 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

당월 15일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월 16일~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바우처미생성된 경우 납부 후 바우처가 생성될 때까지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수급자격

 

활동지원이용자격은 기본 3년마다 갱신됩니다. (2019년 7월 이후)

 

갱신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30일까지 제출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수급자가 신체․정신 기능상태 등의 변화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의신청
■ 처분의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타당한 사유로 9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90일을 경과하여 신청 가능
■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의 중단
국민기초생활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 수급자가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사간병, 노인돌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의 입·퇴원, 입·출국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음.

 

* 입원기간의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함. 동일 질환으로 동일 의료기관을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가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

※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도 포함

 

 


 

4. 급여 이용시 주의 사항

 

■ 활동지원급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급여를 요청하여야 하며,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함.
■ 활동지원은 본인에 대하여만 요구할 수 있으며,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용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음.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에는 금전거래가 없어야 함.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은 직접고용의 관계가 아니며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로 교체를 원할 시 이용중계기관에 요청해야 함.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은 상호협력의 관계로 서로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 이용자는 필요한 부분을 정당하게 요구하되, 활동보조인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말고 근로환경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함.
■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료 유무 확인(약 미복용 시 급여 제공 거부 가능)

 

 


 

5. 활동지원이 불가능한 가족범위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거주, 이용자가 감염병환자인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사안을 제외하면 가족에게는 활동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읍·면·동에 신고 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이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분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
(2)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6. 급여의 제한 또는 중단이 가능한 부정수급의 예

 

활동지원의 기본 결제는 실시간결제가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결제가 없어야하며 당연히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함께 있어야하고(짧은 시간이라도 임의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소지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센터에 꼭 문의하여야 합니다.

 

■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
■ (과다결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포인트 결제
■ (친인척결제) 가족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없으나 결제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가족관계 확인
(연속결제) 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3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단, 수급자가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경우에 한하여 제공기관에서 바우처카드 소지에 관한 승낙서를 작성하고 가능)
■ 이상결제시(소급결제 등) 제공기록지를 미작성 또는 작성했더라도 이상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간·날짜 불일치, 사유 미기재
■ 수급자(이용자) 소개·알선 행위

 

 


 

7. 클린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 부정수급사례신고 [02 6360 6799]

 

 

센터업무 관련 사항

 

[활동지원 관련 모든 조정은 센터의 고유 업무이며 충분한 상담 후, 결정된 조정 결과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 센터업무는 평일 오전10시~오후6시까지입니다.

  • 그 외 시간 비상시에는 업무용 휴대폰(010-4288-9106)으로 전화주세요.
⊙ 이용하신 급여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시면 급여제공 명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이용자 급여 이용 단가

  • 1시간 13,500원
  • 휴일 또는 심야(22:00~06:00) 1시간 20,250원(단, 휴일·심야 단가는 최초 8시간만 적용)
⊙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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