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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고용한 적 있어야 해고를 하지”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책임 회피

 

자료 제공 탈시설장애인당當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저희는 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하지”라고 발언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9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여의도공원에서 ‘동행서울 누리축제’를 개최했다.

조상지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직접 쓴 엽서 179장을 전달하고,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오 시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정작 이들 앞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해고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권협은 “2020년 서울시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확대했고 2023년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노동했다. 그러나 연 예산 58억 전액이 서울 시비였던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2023년 12월 31일 전면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왔고, 사업 주체도 서울시였으며, 일자리 사업을 종료한 것 역시 서울시지만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가”라며 “오 시장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부정하는 차별을 반복해 온 데 이어, 이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고용과 해고조차 없었던 일처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성,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쟁노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제도다. 노동자들은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강사 활동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사회에 알림으로써 협약의 실질화를 위한 노동을 수행한다.

현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9개 광역(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4개 기초(춘천시, 제천시, 시흥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 1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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