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센터 차량대여 신청서 |
※ 대여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차량대여가 불가 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대여 기본 준수사항 1. 운전자는 반드시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에 비치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미작성시 차후 차량 대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2. 운전자는 보험 약관에 의하여 만2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운행 후 반드시 주유를 해야 하며 급유량 계산은 차량운행일지를 참조합니다. 4. 사고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로 사고 접수 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5. 차량 운행 중 사고나 파손 부분의 보상은 차량 이용자(이용기관)가 책임을 집니다. 6. 사고 처리 후 발생되는 보험료 증액분에 관하여 차량 이용자(이용기관)가 부담합니다. 7. 차량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하단 파일첨부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신청서 발송 후 담당자(이승현: 070-4861-6680)와 통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표시는 필수 입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