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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센터 차량대여 신청서


대여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차량대여가 불가 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대여 기본 준수사항
1. 운전자는 반드시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에 비치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미작성시 차후 차량 대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2. 운전자는 보험 약관에 의하여 만2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운행 후 반드시 주유를 해야 하며 급유량 계산은 차량운행일지를 참조합니다.
4. 사고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로 사고 접수 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5. 차량 운행 중 사고나 파손 부분의 보상은 차량 이용자(이용기관)가 책임을 집니다.
6. 사고 처리 후 발생되는 보험료 증액분에 관하여 차량 이용자(이용기관)가 부담합니다.
7. 차량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하단 파일첨부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신청서 발송 후 담당자(이승현: 070-4861-6680)와 통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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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신청인이름 *
신청자전화번호 *
운전자이름 *
운전자전화번호 *
차량사용용도 *
대여일시 *

예) 2015년 7월 20일 오전11시부터

반납일시 *

예) 2015년 7월 20일 오후5시까지

차량대여기본준수사항동의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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