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켰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서미화 의원 “장애인 자립의 출발은 지역사회 일자리… 지방정부 책임 다해야”
장애인 활동가들의 휠체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중증장애인 고용방안 마련하라!”라고 적힌 피켓이 걸려있다. 사진 김소영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61.5%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1.14%에 그쳤다. 반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5.85%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화성시·용인시·수원시·광명시·의정부시·오산시·의왕시를 제외한 24곳,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미추홀구·연수구를 제외한 8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전체가,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전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상남도는 함양군·함안군·창녕군·사천시·고성군을 제외한 13곳,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3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임실군·익산시·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순천시를 제외한 20곳이 미달이었다.
대구광역시는 9개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으며 서울과 부산·광주·대전·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노동권과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는 법으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