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바뀌어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목표 변함없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의된 지 3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하기도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주요 과제로 법 제정 포함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진 국회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 장관 후보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했다. 이에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홍 후보자가 올해 안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아래 교통약자법)을 전부 개정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권단체들은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라고 부르며, 국회와 국토부가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올해 안에 제정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라며 국토부의 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이 “장관이 의지를 가지면 의원들이 일부러 반대할 리 없다”라며 질의는 마무리됐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인데 3년째 계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은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률명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법’으로 변경해 이동이 권리임을 강조하고,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규 설치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치중해 있는 지자체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역할을 교통약자 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법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나 교통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벌칙 근거도 추가로 담았다.
하지만 현재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지난 2024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교통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며 3년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후보자도 윤 의원의 질의에서 국회의 협조를 적극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 면담 이후 확인된 국토부 의지, 현실화 될까
국토부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의지는 지난 2025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을 가지며 공식화됐다.
당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사항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전장연은 김 장관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논의를 위한 TF(Task Force, 전담팀) 구성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의사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됐다.
지난 7월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요 과제 및 전략으로 교통 소외 해소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장관으로 지명된 홍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만큼, 법 제정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