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장애등급제' 폐지 됐지만... 다시 거리로 나선 그들, 왜?
[장애인, 다시 거리로](종합)
━
"예산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추경편성하라"
━
|
[장애인, 다시 거리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기재부 앞 1박2일 집회
26일 오후3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 500여명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 도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민동훈 기자 |
"제대로 된 예산 편성 없이 졸속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다."
26일 낮3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도로 5개 차선을 막고 설치된 중앙무대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김 부회장은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만적인 예산으로 우리를 속이는 기재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집회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 500여명은 김 부회장의 주장에 박수와 함성으로 지지의사를 표했다.
이날 집회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예산편성 과정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종합조사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전장연 소속 정다운 활동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정부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건 단지 기술적으로 등급판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개혁 없는 폐지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다.
장애등급제에 따라 정부는 15개 유형으로 장애유형을 구분하고 1~6등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전 세계 중 한국과 일본만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증증, 경증 등 장애의 정도를 판단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김영숙씨(가명)은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은 후 제대로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애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등급이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되물었다.
경기 광주에서 왔다는 한진국씨(가명)는 "장애등급이 장애점수로 달라지는 것 말고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종합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하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예산 규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GDP(국내총생산)의 2%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 8조원 규모다. 올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연 2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배는 증액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 외에 장애인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요구했다. 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최저임금적용제외 삭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통합교육,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장애인, 다시 거리로]올해 복지부 장애인 예산 2.7조원…장애인 단체 OECD평균 8조원 요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거주시설 폐쇄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보도블럭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라는 문구를 락카로 뿌리고 있다./뉴스1 |
장애인 단체가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침에도 집단행동에 나선 건 결국 예산 문제다. 정부가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장애인 입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장애등급제를 포함한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의 올해 장애인 지원 예산은 2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2조2000억원에 견줘 25%(5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34억6100만원이다. 수혜자는 지난해 7만8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3000명 늘어난다. 서비스 단가는 올해 증액 없이 1만2960원으로, 활동지원 시간도 109.8시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427억원으로 4배이상 급증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가산급여도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했다.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급해오고 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사업에 44억원,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사업에 2억3500만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분야 사업에 14억원 등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예산이다.
이러한 예산 증액에도 장애인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서 장애인탈시설 지원 관련 예산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장애인 복지예산, 즉 GDP(국내총생산)의 2%를 장애인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으론 약 8조원 규모다. 올해 예산의 3배 수준이다.
예산 당국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25% 증액했지만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필요한 예산 소요를 취합하고 편성작업, 국회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 장애인 예산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장애인, 다시 거리로]1~6등급 나누던 장애등급제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
1988년 시행돼 31년을 이어온 '장애등급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 종류별 1~6급으로 분류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론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다.
현재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와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등 최소 61만원(47시간)에서 최대 506만7000원(391시간)까지 지원되는데, 복지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에 맞춰 지원규모와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의 연장선이다. 1988년 장애인 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다. 행정편의주의적 성격이 강해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이란 낙인까지 찍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정했다. 당선 이후 실제 장애인 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꾸려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경증)으로 단순화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가 포함된다.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가 포함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감면·할인 등의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유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올해부터 맞춤형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읍·면·동에서는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상담하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안내한다.
독거·중증 등 위기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와의 동행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문분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장애인, 다시 거리로]'2년 논의 종지부' 국회, 장애등급제 폐지…1인당 '활동지원급여량' 확대는 과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1박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 |
국회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해 12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한 법안 등 모두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안이다. 법안 발의부터 법 개정까지 2년여가 소요됐다.
개정안은 복지 제공의 법적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하고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정 편의적인 등급 분류로 인해 다수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지원 결정을 위해 해당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나 지자체는 신청인이나 관계자,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피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각하된다. 해당 조사는 일부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쌍둥이 법’으로 꼽힌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복지위 소속 김승희·남인순·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안으로 합쳤다. 이 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복지부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토대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활동지원급여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 보조 △요양보호사의 방문 목욕 △의료진의 방문 간호 등을 위해 지원된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1인당 복지 지원 시간 확대는 과제로 남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편 : 쟁점 및 과제’에 따르면 장애인 1명이 활동지원급여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급여량)은 2013년 118시간 이후 2017년까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 기간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이 1급 장애인에서 2·3급으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다. 해당 급여량은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입조처는 “법률 개정으로 4~6급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급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량 확대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지원시간 최댓값 자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광 기자
[장애인, 다시 거리로]"예산 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허울뿐…OECD 평균 수준 갖춰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장애인 500여명이 2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한목소리로 외쳤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만 현 상태로는 형식적인 '가짜' 폐지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장애등급제 폐지는 인권적 측면에서 장애를 등급으로 매기는 '딱지'를 떼자는 취지였다.
게다가 등급에 상관없이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바꾸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두 등급으로 조정한 것이 장애등급제 폐지의 골자였다.
문제는 필요한 곳에 장애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와 달리 등급에 따른 지원에서 종합조사표 작성을 통한 지원으로 바뀌면 이에 걸맞게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다. 실질적인 예산 확대 없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이 힘든데, 올해 예산편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책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유지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허울뿐"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려면 OECD 평균 수준(8조원)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1조35억원으로 지난해(6907억원)보다 45% 가량(3128억원) 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단가가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20.5% 늘고, 복지부가 예상한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7만1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14.1% 늘어 실제 예산 증가의 효과가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실제 일부 장애인들이 제공 받는 서비스 시간은 더 줄어들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결국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예산 문제라는 것이다.
조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서비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수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실장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상관없이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애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 당사자가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질 개선이 수반돼야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3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서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영민 기자
[장애인, 다시 거리로]장애등급제는 우리와 일본에만 존재...독일은 장애판정제도 도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로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장애등급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지체 장애 12가지·정신 장애 3가지 등 15개로 분류한다. 여기에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제공 여부와 제공량을 달리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애등급제를 사용하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은 장애유형을 신체·지적·정신 3개로 분류해 5개 등급으로 나눈다.
독일도 장애판정제도를 두고 있다.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가 50GdB 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70GdB 이상이면 중증장애 중에서도 수발빈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일본은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지역사회의 특이사항을 인정해 서비스 추가제공 등을 인정한다. 독일도 개별적인 서비스 수요 욕구를 인정해 맞춤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장애등급'을 사용하지만 개인의 자립생활 욕구와 서비스 빈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장애를 정도가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 프랑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개별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을 산정한다. 미국의 중증장애인·시각장애인 특별고용제도 역시 장애의 정도를 구분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