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
승차거부 시 ‘02-2133-2258’로 민원 신고 가능... 최대 자격취소까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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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05월06일 17시2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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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문. 사진 박승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전화(02-2133-2258)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승차거부를 근절하는 취지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아래 센터)’를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버스정책과에 설치되며, 서울시가 직접 민원을 신청받는다.
센터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CCTV를 확인하고 운전자 면담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한다. 민원 사실은 추후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제공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한국버스방송(YAP TV)에 송출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 등에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 건수가 많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관한 교육 강화와 특별 면담을 진행한다. 신고 사례를 서울시 시내버스 65개 회사별, 유형별로 정리해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운송사업자에 관해서는 연 5회, 운수종사자에 관해서는 연 2회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요령, 버스 편의시설 작동 방법 등을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해 교육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로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 내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식 개선에도 힘써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3회 2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을 할 경우에는 자격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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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기사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638&thread=04r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