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
◈ 고용촉진업무
1.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공단은 전국에 18개 지사를 두고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취업을 희망하시는 지역의 관할 지사를 내방 또는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공단은 전국에 18개 지사를 두고 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내방 또는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원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공단은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국가기술 자격 및 면허 취득과정, 공무원 시험준비과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00만원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훈련수강료의 전액을 지원(전체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합니다. 개별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지역 지사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업무
1.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 시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지원자금융자,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안내 - 사업주지원’을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장애인을 1명 고용하고 있는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율(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인원이 10인인 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인원(10명) * 의무고용율(2.7%) = 0.27명"이 되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리는 절상을 하게 되어 1명이 의무고용인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무고용인원 1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1.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였던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제도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동 융자제도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전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였던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전대 지원 제도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링크
3.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우리 공단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내방 또는 전화하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운영지원부 양홍은 | 전화번호 : 031-728-7123 FAX : 031-728-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