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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 2015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 기본급여, 추가급여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각 이용자분들은 아래의 변경 내역을 확인하시어 1월 31일까지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2월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습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변경 전과 후 모두 2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센터로 문의(766-9103)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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