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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대상요건(장애인근로자)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신청자의 장애등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심사하여 배정한도액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해당 금융기관(농협 또는 국민은행)에 통지하고 해당 신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여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배정 한도액 내에서 순번대로 은행에 추천이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융자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 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4)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자금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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