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8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020.png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액 및 급여시간 변경 안내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시간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는 없으며, 다만 시간당 단가가 달라졌기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전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활동지원1등급이었을 때 기본급여는 2015년 1월까지는 118시간으로 금액으로 했을 시 1,010,000원으로 나타나게 되나, 2015년 2월부터는 동일한 118시간이지만 금액으로 했을 시에는 1,04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원 8,81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원 13,21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2,830원 13,210원
 
* 수당이 적용되는 범위는 동일한 이용자를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 장애인근로자 차량구입자금 대여 NCIL 2016.01.02 1227
»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액 및 급여시간 변경 안내 file NCIL 2016.01.02 807
2 바우처 결제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file NCIL 2016.01.02 1099
1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file NCIL 2016.01.02 5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