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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결제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 2015년 1월 31일(토) 23:59분을 기점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바우처가 소멸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회계연도는 2월 1일을 기점으로 모두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
 
- 따라서 모든 결제는 반드시 1월 31일(토) 23:59분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1분만 초과되어도 바우처 금액이 없어짐으로 인해 결제가 불가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31일 심야에 활동보조를 진행하시는 분 역시 무조건 23:59분 전에 결제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이후 진행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메모에 기록하셔서 나중에 제공기록지에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 전환작업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스템이 준비되는 기간은 2월 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월 5일까지의 모든 서비스 결제는 불가합니다. 각 활동보조인들은 정확하게 본인의 일한 시각(분 단위까지)과 서비스 내용(신체/사회/가사/기타)을 기록하시고, 2월 6일 이후에 제공기록지에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단말기 업그레이드도 진행됩니다. 단말기를 켜시면 업그레이드 안내메시지가 나오니 그에 따라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 전환과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1566-0133)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공기록지에 대한 문의는 노들센터(766-910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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