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 등록일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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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순길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제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의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하여 5월 3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구성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단장), 20개 부처 소관국장(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
○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 왔다.
○ 그러나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광화문농성장 방문(’17.8.25) 이후 협의체 구성 및 8차 회의 개최
□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19년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이후,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지원(’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 한편,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4~6급)을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 건강보험료 경감, 철도요금 할인,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경감 등
○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편의제공 등
□ 시행준비단 1차 회의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의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행준비단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하여, 서비스 기준 개편, 예산 반영, 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발 등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등급 활용 79개 서비스 및 관계부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