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지급'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안은 서미화·소병훈·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롭게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내년 3급 단일 장애인 급여액은 기초급여 최대 18만원, 부가급여 최대 6만8000원으로 기존 수급자 대비 기초급여의 경우 절반 수준, 부가급여는 75%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편 이날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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