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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강제입원 1년 8개월, 가족에게 빼앗기고 병원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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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 두 친누나가 지적장애 당사자 친동생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으로 입원시킨 후 재산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1년 8개월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생활을 해야 했으며, 누나들은 피해자의 만기보험금을 비롯한 재산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갈취해 갔다. 입원 전까지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아내,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목공소 등 자립적인 근무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며 살아가던 중이었다. 

퇴원한 당사자는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입원시킨 친누나들을 상대로 장애인복지법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에 지난 2월 18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열렸다.

 

친누나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해당 제도는 ①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만 있는 경우 1명)이 신청하고 ②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의 필요성,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전문의가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할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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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애초 과정에서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보호입원에 있어서 친누나들에게는 보호의무자의 권한이 없었으며, 입원 절차에 동의한 병원에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가 이같은 지적을 하는 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1항, 보호의무자의 역할이 부여되는 기준인 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에 이 친누나들은 해당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호입원을 허가했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지적장애인 재산 착취 및 불법감금 사건’이라고 불러야 어울릴 것 같다. 21세기, 2025년에도 우리는 왜 이런 사건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인가. (…) 철저히 수사하여 마땅한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던 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에서 근무하며 대응하였던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부센터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퇴원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단체가 개입해 병원 측에 면회를 요청했으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통신 및 면회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후 법적 조치를 경고하자 병원 측은 면회를 허용했으나, 2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주어졌고 면회실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단체는 퇴원 심사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했고, 결국 퇴원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공익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하자, 병원 측은 단 이틀 만에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김 부센터장은 "이처럼 쉽게 퇴원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간 피해자를 가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강제입원이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센터장은 최근 춘천, 부천, 서울 등지에서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 폭행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병원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이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것에 의미가 크다. 정신보건 시스템 내에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지원,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법 악용에 신음하는 정신장애계, “입원이 아니라 감금인 것 같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정신장애당사자 단체 및 연대 단체의 연대발언이 계속됐다.

 

 

이돈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간사는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고, 자·타해 위험도 없는 사람이 타인의 욕심에 의해 정신병원에 이렇게 쉽게 입원 되었다는 것에 놀랐다. 보호자와 병원이 마음만 먹으면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도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정신건강 복지체계의 현주소다”라며 정신건강 복지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도 이에 뜻을 같이했다. 이 활동가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한 개인을 1년 8개월 동안 마음대로 감금할 수 있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강제입원을 당할 때 당사자가 구조받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도 없으며 항거할 힘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시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다음으로 홍승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정신건강복지법’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데 악용되는 것에 슬프다”며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체계로의 개혁, 구축을 촉구"했다.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해당 사건에서 보호의무자 확인, 입원적합성 심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지속적인 퇴원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되었다. 셀 수 없이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정신병원의 인권 침해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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