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해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 제작에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감염병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어통역 및 해설화면 제공 △영상수어상담 △1339 24시간 문자 상담 △QR코드 등 음성변환 출력 인쇄물 배포 △선별검사소에 그림 설명판 배포 등을 제시했다.
이동서비스에서는 자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격리장소 간 이동지원을 한다. 휠체어이용자는 특장차, 와상장애인은 구급차, 시각장애인은 보호자 동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감염 고위험 군에 속하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은 확진 시 병원에 우선 격리조치 한다. 전화 진료·처방, 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다.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돌봄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풀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유지 등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복지부 지침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으로 장애계가 요구했던 서비스 책임·지원주체 명시, 예산 반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가는 한편,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매뉴얼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인 ‘코로나19 이겨냅시다’를 별도 제작하여 코로나19 대비용 작성카드, 감염병에 관한 쉬운 설명과 예방수칙, 격리수칙 등을 담아 함께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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