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1호 법안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권리보장 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3 16:03:09
▲ 척수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3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혜영의원실
척수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 전환되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장애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2020년 2월에도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급이 중단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권고에 따라 서울시가 6월부터 지자체 전국 최초로 시비를 편성해 긴급구제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최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불편이 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동안 이러한 제도적 맹점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에 떠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왔다. 21대 국회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장애인의 실질적 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환, 임오경, 김남국, 장철민, 장경태, 김원이, 전용기, 이수진, 양향자, 고영인, 정청래, 김상희,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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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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