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니까 위험해서 편의점 출입 안 돼”…GS25 장애인 차별 논란

GS25 종로혜화점 앞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사진 이재민
국내 1위 리테일 기업인 GS25(지에스25) 종로혜화점에서 장애인은 위험해 편의점 출입이 안 된다며 편의점주가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발생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이자 활동가인 이상용 씨는 30일 12시경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GS25 종로혜화점을 찾았다. 이 씨는 짧은 거리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편의점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전동스쿠터에서 내려 편의점에 직접 걸어 들어가려고 했다.
노들장애인야학에 따르면 차별은 이때 발생했다. GS25 종로혜화점 점주는 매장으로 들어가려던 이 씨를 제지하며 ‘장애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식으로 통보한 후, 편의점 문을 약 30분 동안 걸어 잠갔다.
이 소식을 듣고 편의점을 찾은 다른 활동가들에게 점주는 “내 물건 내가 팔지 않겠다는 게 무슨 문제냐”라며, “장애인은 다 이러냐, 이러니깐 너희 인권이 바닥인 것이다” 등의 차별적인 발언을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GS25, 대법원 판결 무시한지 4년째… 차별까지 발생
이에 노들장애인야학 및 장애인권단체 활동가 30여 명은 2일 오후 3시 GS25 종로혜화점 앞에 모여 편의점의 휠체어 접근을 보장하고, 점주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에 따르면 GS25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모든 편의점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명령을 받은 기업이다.
이 사무국장은 “(재판 당시) GS25가 직영점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맹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나요?”라고 묻자 “(재판부가) 가맹점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GS25 본사에서 가맹점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일적으로 만들고 비용을 20% 이상 지원하라고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GS25 종로혜화점은 가맹점이지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던 셈이다. 그러나 해당 매장은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뿐 아니라, 점주가 폭언까지 한 것이다.
해당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던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물건을 골라 살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애인 차별 발언 안했다는 GS25, 앞뒤 안 맞아
GS25 본사가 사건과 관련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 경영주는 점포 공간이 협소해 장애인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휠체어 입장 시 고객의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차별적 내지 혐오적 발언은 단언컨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씨는 휠체어에서 내려 편의점에 걸어 들어가려 했다고 밝힌 바 있어, GS25의 답변으로는 당시 상황이 충분히 설명 되지 않는다.
한편 GS25는 서 의원실에 “해당 점포가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이라면 경사로 설치가 아니라 물건 대리 구매를 안내했다는 점주의 대응 역시 적절하지는 않다.
노들장애인야학을 비롯한 장애인권단체들은 이번 GS25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점주의 사과를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