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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존립 근거 약화된 장애인야학, 어디로 가야 하나?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야학 지원 근거 오히려 약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대응 방안 논의
 
비마이너 등록일 [ 2016년11월24일 20시14분 ]
 
 

지난 6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영역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미미한 수준에서만 지원되어 왔지만,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시도 및 자치단체에 각각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입안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평생교육법과 특수교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사실상 평생교육법으로 일원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인 것이다. 그러나 개정 평생교육법에는 결정적인 ‘옥의 티’가 있다.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온 장애인야학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가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면서 ‘학교형태의’라는 말이 빠졌다. 또한, 예산 지원의 근거 역시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축소되었다.


그간 장애인야학은 특수교육법 34조에 근거해 초중고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학력보완 교육을 해 오면서 부족하나마 지자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법적 근거 규정이 약해진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4일 서울하자센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야학 참교육실천대회’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응하고 향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역할과 방향 수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4일 열린 '전국장애인야학 참교육실천대회'에서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위상이 강화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간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자원 등이 상당히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전체 평생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담당을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특수교육 부서와 평생교육 부서간에 벌이는 핑퐁게임을 끝낼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내년 5월 개정안 실시와 함께 센터도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현재 국회에서 이 센터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중심으로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띄우려 하는데, 여기에 장애인야학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현장에서 장애인야학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활동가들은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종인 인천작은자야학 사무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 영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반) 평생교육 영역은 매우 낙후된 영역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만 봐도 교육청 평생교육 예산은 27억7천만 원에 불과하고 이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1억2천만 원에 불과하다. 시청의 경우에도 평생교육 예산이 총 12억3천만 원이고 이중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예산을 제외하면 고작 4억3천만 원이다. 이를 인천의 230개에 달하는 복지관, 학교, 도서관 등 평생교육시설이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야학과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더 큰 예산을 요구하기 쉽지 않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명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외협력차장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했다.


한 차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기준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자 판단하도록 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차장은 이를 위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질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종인 사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제시하며 장애인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표준운영비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습자수, 교원수, 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비를 산출하여 10~15인 기준 표준운영예산 1억2천만 원, 16~30인 1억5천만 원, 31~49인 1억9천만 원의 표준운영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역시 법체계 안에 표준운영비 산출 기준과 운영비 총액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안수경 국립특수교육원 고등평생교육팀 팀장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 법 개정으로 장애인야학 지원의 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팀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형태의’라는 말을 뺌으로써) 지원 대상의 개념적 범위를 넓힌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기존 장애인야학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재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두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수 또한 이번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야학이 새롭게 도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한 기존 특수교육법 34조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이라는 말을 명시함으로써 교육내용에서 학력보완교육을 해야 함을 정확히 명시했지만, 개정된 평생교육법 31조는 교육내용에 제한두지 않고 시설의 형태만 ‘학교형태’로 할 것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야학이 전통적인 야간형 교육지원을 넘어 주야간을 포괄한 다양한 교육내용과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3500명의 학생들이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누적되고 있다. 이들이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평생교육이 유일하다. 장애인야학이 가진 노하우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마이너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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