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수어통역, “장애포괄적 국회” 피력
장혜영, 국회법개정안 발의…의사중계 접근 보장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0 11:25:20
“국회가 만들어 온 ‘장애-배제적’ 환경과 장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의 기자회견은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된 첫 기자회견으로, 장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2일 국회의장 비서실 복기왕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상시 배치 추진 계획을 확답 받았다. 이에 10일부터 사전 신청된 기자회견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
이날 장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해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순간”이라면서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배치는 진작에 보장되었어야 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장애-포괄적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시 실시간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영상회의록에 자막은 포함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회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국회가 아닌, 장애-포괄적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을 언급하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정당 및 후보자 공약과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사전투표소 중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다”면서 “숫자와 이름만 있는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과 비문해 노령층이 정당과 후보를 알아보고 투표하기 어려웠다. 21대 국회가 깊이 새기고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정치참여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농인 당사자인 정해인 씨는 “앞으로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국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권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접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문제 개선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다수의 후보자가 방송에서 토론할 때 더욱 곤혹스럽다. 선거법에서 수어 및 자막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곽남희 씨는 “국회 세미나실은 두 군데나 세 군데정도만 이용해본 것 같은데 매번 활동지원사와 이동을 하면서 제 기억에는 점자블록을 밟아본 기억도 없다. 건물안 내부 세미나실 및 화장실 옆에 점자안내표지판도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토론회를 들으러 자주 가게 될 국회의원회관에 시각장애인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도록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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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의 기자회견은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된 첫 기자회견으로, 장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2일 국회의장 비서실 복기왕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상시 배치 추진 계획을 확답 받았다. 이에 10일부터 사전 신청된 기자회견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
이날 장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해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순간”이라면서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배치는 진작에 보장되었어야 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장애-포괄적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시 실시간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영상회의록에 자막은 포함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회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국회가 아닌, 장애-포괄적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을 언급하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정당 및 후보자 공약과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사전투표소 중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다”면서 “숫자와 이름만 있는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과 비문해 노령층이 정당과 후보를 알아보고 투표하기 어려웠다. 21대 국회가 깊이 새기고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정치참여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농인 당사자인 정해인 씨는 “앞으로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국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권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접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문제 개선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다수의 후보자가 방송에서 토론할 때 더욱 곤혹스럽다. 선거법에서 수어 및 자막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곽남희 씨는 “국회 세미나실은 두 군데나 세 군데정도만 이용해본 것 같은데 매번 활동지원사와 이동을 하면서 제 기억에는 점자블록을 밟아본 기억도 없다. 건물안 내부 세미나실 및 화장실 옆에 점자안내표지판도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토론회를 들으러 자주 가게 될 국회의원회관에 시각장애인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도록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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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3&NewsCode=00432020081011095156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