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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근길 지하철 행동’ 벌인 전장연 활동가에 징역 3년 구형

 

2023년 9월 5일,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전장연 활동가들을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다. 사진 비마이너DB

2023년 9월 5일,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전장연 활동가들을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다. 사진 비마이너DB


“지금 많은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지도 2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저상버스도 생기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도 생겼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 자리에 오려고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준비하고 7시에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콜택시가 운영되는 개수에 비해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콜택시를 취소하고, 지하철을 타고 오던 중에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고장 나 돌아서 오느라 오늘 제 시간까지 올 수는 없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시간으로는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저는 3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조차 장애인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곳이 서관에 있는 법정인데요. 원래는 여기로 바로 올 수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타고 올 수 있지만, 그곳이 몇 달째 폐쇄돼 있어서 저는 서관이 아니라 동관 쪽으로 들어가서 돌고 돌아 엘리베이터를 서너 번이나 갈아타야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조롱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살기 좋아졌는데 뭐 하러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지하철을 멈추느냐, 시위·집회를 하느냐.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하루하루 이동하는 것이, 하루하루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하철 연착은 15분이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20년, 30년 멈춰지고 하루에 3, 4시간씩 멈춰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을 깊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차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 재판 마지막 변론이 20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인 활동가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이날 검사는 문 씨와 한 씨가 도로교통법·형법·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했다며,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전차교통방해죄: 손괴에 준하는 중대한 폭력 행위로 한정 해석해야

2022년 4월 21일,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전장연 관계자들과 공모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86조에 따른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데 비해, ‘전차교통방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등 더욱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인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는 “대법원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로 교통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 전차교통방해죄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형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측의 지연시간표에 따르면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했던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지하철 운행이 지연된 경우는 216회였고, 그중 30분 이상인 경우도 2건에 달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도 지하철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를 지하철의 교통안전을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전차교통방해죄에 명시된 ‘기타 방법’은 손괴에 준하는 중대한 폭력 행위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승강장에서 발언을 하거나 지하철 열차에 승차하려고 했을 뿐이다. 당시 시청역 승강장에는 70~80여 명의 집회 참가자, 30여 명의 서울교통공사 직원, 500여 명의 경찰이 있었다. 이렇듯 좁은 승강장에 많은 사람이 몰려 매우 혼잡했다”며 “피고인 문 씨는 승강장으로 휠체어가 이동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 피고인들의 행위, ‘위력’도 ‘위험’에도 해당하지 않아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그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의 원칙을 함께 판단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할 때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 판결에 따라 무기박람회에서 반대 시위를 한 활동가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판결 외에도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며 “피고인들의 사건을 보면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11시 50분경까지 시청역에서 사업을 계속했고,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했으며 오히려 서울교통공사 및 경찰 측에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휠체어에서 분리해 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시위로 인한 지하철 지연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전장연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집회를 예고했으며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시청역에서 미리 대기했다”며 “이런 점을 보았을 때 평화로운 집회의 일환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위험’을 발생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권’이라는 보호 이익이 ‘일시적인 교통 불편’라는 침해 이익보다 더 커

이 변호사는 국제 기준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나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만으로는 폭력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2016년, 유엔 특별보고관 또한 교통 방해, 시민 생활의 불편, 소음 등은 집회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를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것이며,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 행위로 기소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24년 전, 오이도 휠체어 리프트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2005년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교통약자법이 제정되는 등 투쟁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결실은 그동안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단순한 불법행위나 범죄로 보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2020년 기준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은 2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은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 장애인 이동권을 촉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의식이 담겨있다. 이처럼 목적과 동기가 정당하고, ‘이동권’이라는 보호 이익은 ‘일시적인 교통 불편’이라는 침해 이익과 비교할 때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을 마친 변호인들은 “지하철 선전전이 전차교통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없다. 본 사건이 가장 진행이 빨라 이 재판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례가 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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