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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느니 돈 낸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3년 사이 100억 원 증가

 

전국 409곳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안 해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018년 대비 44.5% 증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409곳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가 2018년 226억 5800만 원에서, 2020년 327억 4400만 원으로 44.5%(100억 8600만 원)나 뛰었다.

이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0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의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부는 장애인고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체(공공기관·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정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25곳 △기타공공기관 149곳 △준정부기관 78곳 △지방공기업 32곳 △출자·출연법인 125곳 등 총 409곳이다.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8년 3.2%,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3.4%다. 민간기업은 2018년 2.9%에서 2019년부터는 3.1%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8년 226억 5800만 원 △2019년 322억 1800만 원 △2020년 327억 4400만 원이다.

강은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올랐던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고용부담금이 42.2%(95억 6000만 원)나 증가했다. 의무고용률이 3.4%로 동결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6%(5억 2600만 원)가 늘었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는 2018년에 비해 공공기관이 부담한 고용부담금 액수가 44.5%(100억 8600만 원)나 늘었다. 3년 사이 절반가량이 늘어난 꼴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하는 것보다 부담금 내는 편을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이 258만 명이지만, 일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며 “공공기업에서조차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꼬박꼬박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게 편하다고 한다. 이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환수 정의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사기업보다 이윤 추구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기업에서조차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 부담금을 내든 안 내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라고 질타했다.

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나 주위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많다. 또 8시간이 아닌 4~6시간씩 짧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장애인이 일을 하려면 더 많이 설명을 들어야 하고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러나 느려도 연습하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벌금만 내는 게 아닌 의무고용률을 지켜주길, 또 정부가 의무고용을 지키도록 관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비용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이번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인식이 계속되는 한 장애인 고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의당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충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3년간 총 80억 6100만 원을 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병원(27억 2000만 원) △국방과학연구소(27억 1700만 원) △한국원자력의학원(25억 4300만 원) △중소기업은행(24억 9300만 원) △한국산업은행(22억 72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21억 9600만 원) △한국전력공사(21억 6200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억 900만 원) △충남대학교병원(18억 600만 원) 순이었다.

 

출처: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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