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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1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2133-7440

010-3565-4813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2133-7469

010-3409-3841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9

담 당 자

조경일

2133-7456

010-3420-4962

 

 

 

 

 

 

 

장애인 3210~30년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 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임대주택+주거서비스 장애인 지원주택’ 224호 첫 입주

- 문턱제거 등 편의시설 완비, 가사투약관리은행업무 등 전문가가 맞춤 독립생활 지원

- '22년까지 총 278장애인 돌봄 해소,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원


 

서울의 발달장애인 32명이 길게는 33, 짧게는 11년 동안 생활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한 거주지원 모델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2()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첫 사례다.

24호는 동대문구 장안동(810) 구로구 오류동(510) 양천구 신정신월동(812)에 위치해 있다. * 커뮤니티 공간 3호 포함

서울시는 앞서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실제 독립생활을 경험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기간('16.~'19.3.)을 거쳤다. 이 기간 동안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생활하면서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이들이 입주하는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일반주택이다

 

그동안 시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TV를 봤다면,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삶 전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서툰 독립생활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주거코디네이터 개인별 욕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돕는다. 예컨대,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의 시설 거주기간은 평균 23년이다.

시설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80%가 기초수급자, 52% 무연고 1인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받기 어려운 거주취약계층이다.

시설폐지 시 타 시설로 강제로 옮겨지는 등 시설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43개소) 입소인 통계 (2017.9월 현재)

구 분

3년이내

4~9

10~19

20~29

30~39

40년 이상

인원()

2,657

45

729

1,011

660

185

27

백분율(%)

100

1.7

27.4

38

24.9

7

1

시설 입소기간 : 10년 이상 69%, 20년 이상 32.8% 로 장기거주자가 다수

 

서울시는 올해 68(물량 확보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278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나머지 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44호는 구로구(10) 양천구(10) 노원구(12) 강동구(12)에 위치해 있다.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목표 : 278

68

70

70

70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18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이 원칙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지원주택을 통해 장애인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동거 부모가 연로해지거나 사망하면 이들에 대한 돌봄에 문제가 발생했었다.

한편, 장애인 지원주택은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차 계획은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꿈인 탈시설을 현실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32명의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지원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진

2.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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