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12월 10일 제작 발표회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발달장애인도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아래 연구소)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작 발표회를 연다.
연구소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발달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정서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법을 해석하여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11월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장차법을 발달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게 재구성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제작 발표회에서는 제작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장애인 공익소송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자문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사관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연구소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차법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재해석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enapride.org/)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2월 4일까지 연구소 메일로 보내면 된다.
출처: 비마이너 강혜민기자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