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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내용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장애계, “장애인 이동권 투쟁 15년째…법안 꼭 통과되길”
 
등록일 [ 2017년03월16일 11시51분 ]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교통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6일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차령에 따른 대폐차시 저상버스 우선 교체, 전세 버스 운송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입비용 및 운행 비용 등으로 저상버스 보급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겪고 있는 이동권 차별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법률이 나와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2005년 교통약자법이 장애인도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는 권리를 명시한지도 10년이 흘렀다"라며 "국민과 국회의원들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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