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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연구 책임자 홍성수 교수

이은혜 기자   기사승인 2017.03.04  00:05:30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가히 '혐오 표현' 범람의 시대라 불릴 만하다. 온·오프라인을 타고 떠도는 갖가지 혐오 표현은 언제나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똥꼬충',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유족충', 여성을 비하하며 가리키는 OO녀, 모두 혐오 표현이다. TV에 나온 유명 변호사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혐오 표현을 듣는 소수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19일 발표한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를 보면, 혐오 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냈다.

연구를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 책임자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부)를 2월 28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홍 교수는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폭넓게 인권법을 공부하며 각 국가 인권 기관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에 2009년 부임한 이래 '혐오 표현 규제' 분야에서 꾸준한 목소리를 내 왔다.

홍성수 교수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의 연구 책임자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차별금지법 안에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그룹에 속한다. 인권 연구자 입장에서 왜 혐오 표현이 그토록 위험한 것인지, 차별금지법은 꼭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입법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

제3자 혐오 동참 유도하는
'증오 선동' 규제 필요
'개독교'는 혐오 표현 아냐

- 이번 연구 결과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 두 가지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소수자(성소수자·장애인·여성·이주자) 절반 정도가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의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주목해야 할 점이다. 심층 면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물어봤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쭉 진행돼 왔다. 두려움·소외감·무력감 등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해외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 구체적인 차별 경험보다 '혐오 표현'에 중점을 뒀다.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물었다. 응답자들은 소외감, 무력감, 두려움, 슬픔, 자살 충동, 자존감 손상, 긴장감,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소수자가 겪는 스트레스, 정신적 어려움이 한국에서 시행한 실제 연구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혐오 표현이 만연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혐오 표현 규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점이 우리 면접 조사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 혐오 표현 중 '증오 선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달라.

혐오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소수자 집단에 직접 해악을 끼치는 경우와 제3자가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증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통 그 해악이 더 크다고 본다. 여기서 '제3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소수자가 5%라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95%에게 5%를 함께 차별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소수자가 더욱 고립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증오 선동'에 해당하는 혐오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형사처벌한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는 것은 물론, 나치 문양을 게시하는 행위도 강력히 규제한다. 단순한 정치적 의사가 아니라 유대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 일부 기독교인은 '개독교'라는 말도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데.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을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슬람이 혐오스럽다고 방송하면 이슬람 교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 '직장에 가도 종교는 밝히지 말아야지', '경전을 몰래 읽다가 들키면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어 보자. 이슬람교인은 '지하철에서 코란 읽다 들키면 어떡하지' 같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와 학교에서 차별받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비난 발언은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신교 교인들은 숫자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소수자로 보기 어렵다. '개독'이라는 발언이 증가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것이 불안하다고 느껴지거나 지하철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들킬까 봐 몰래 봐야 한다거나, 입사 원서에 개신교라고 적으면 차별받을까 두려워 속여야 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개독교'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기분이 나쁘면 "남의 종교를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 혐오 표현은 실제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 인권은 '가짜 인권'인가. 홍성수 교수는 "성소수자가 국제사회나 인권법상으로 볼 때 확고부동하게 인정되는 소수자"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 반동성애 진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성소수자 인권은 '가짜 인권'이라는 말이다. 얼마 전 유승민 의원(바른정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권 이야기하면서 가짜와 진짜를 가린다는 게 어처구니없다. 물론 나도 모든 문제에 '인권'이라는 딱지 붙이는 데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은 다르다. 성소수자는 국제사회에서나 인권법상으로 볼 때 확고부동하게 인정되는 소수자다. 성소수자 인권을 시비 건다면, 지금까지 이어 왔던 국제적 논의라든지 유엔 차원의 합의를 부정하는 게 되겠다.

- 소수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수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권리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생각해 보라. 한쪽은 차별받는 고통이고 한쪽은 말할 권리다. 이 두 개가 충돌한다고 할 때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사회가 고통받는 쪽을 보호해야지 말할 자유가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말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내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주장이긴 하지만 형평을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주장이지만 반대할 권리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그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인권, 기본권, 헌법 이론의 기준이다.

성경이 불법적인 책 되고
동성애=죄 설교하면
잡혀 가는 차별금지법?
"전부 다 오해"

- 미국 보수 기독교는 차별 금지에 맞설 무기로 '종교의자유'를 들고 나왔다.

종교의자유는 중요한 자유고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다. 하지만 종교를 이용해 사회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그건 종교의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종교의자유가 사회적 가치와 충돌한다면,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종교 행동이 헌법이나 사회 가치를 침해한다면 그것을 종교 자유라고 포장할 수는 없다.

-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두 가치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분간이 힘들지 않을까. 과거 한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설교하는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에는 증오 선동을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많다. 하지만 모든 종교적 발언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 중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된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다.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 차원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거리에 나가 선동성으로 했던 말인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설교나 종교적 발언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무조건 혐오 표현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구체적인 해악 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반대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경이 불법적인 책이 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증오 선동을 규제하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성경을 금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성경에 남녀 차별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성경을 금서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녀 차별을 사회에서 실천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나. 종교 경전 대부분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금서로 하지 않는다. 다만 차별적인 내용을 사회에서 실천한다면, 그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청어람ARMC가 진행한 '동성애, 사랑과 혐오 사이를 묻다'에서 강연하는 홍성수 교수. 뉴스앤조이 이은혜

- 위에 기소된 경우는 형법에 '혐오 표현'이 처벌 대상이어서 그랬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형법이 아니지 않나.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면 처벌받는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한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법은 한 번도 입법 시도된 바 없다. 차별금지법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구제 수단이 강화되고 차별 금지의 상징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혐오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재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

물론 새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 결정례들을 보면 교회 내적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예를 들면 교회 고유의 업무를 할 사람을 뽑을 때 교인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만든 기업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 기독교인만 뽑겠다고 하면 그건 차별로 본다. 그 차이를 구분한다. 대학에서도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교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에서 일반학과 교수를 채용할 때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특별히 어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종교 기관 내 행위인가 아니면 사회와 걸쳐 있는 영역의 행위인가 구분해서 적용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 내 활동 혹은 종교의자유가 침해될 거라는 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갑자기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까.

당장 차별이 없어지는 걸 기대한다기보다, 먼저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한 사회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헌법의 추상적인 내용들이 차별금지법에서 구체화된다.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제 차별받았을 때 구제도 받게 하는 거다.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서 고통받는 소수자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만드는 데 참여했다. 그때도 기독교 반대로 무산됐는데.

논란은 예상했는데,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할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자 인권은 그런 식으로 양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인권헌장이 무슨 대단한 무리수를 둔 것도 아니었다. 인권헌장에 언급한 차별 금지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오는 차별 금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썼다. 이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봤는데 부당한 항의에 못 이겨 무력하게 물러난 부분이 안타깝다.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법 안에 혐오 표현 규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 그 부분을 어겨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 권고만 가능하고 처벌 조항은 없다. 결정례를 보면 어떤 기관에서 장소를 대여할 때 성소수자 단체라는 이유로 장소 대여를 불허한 경우에는 차별이니까 시정 권고한다. 이를 지키기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그 행위는 차별이니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데 의의가 있고, 그 결정이 '존중'될 뿐이다.

아직까지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한 진정 건수가 많지는 않다. 다른 소수자 그룹에 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빈도가 조금 적다고 봐야 한다. 진정을 하려면 내가 소수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보인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진정 건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 차별금지법은 매번 입법화가 무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정될 때 이렇게 논란이 되고 반발이 심한가.

소수자 관련 법을 다수자가 반대하는 경우는 있다.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관련 법이 그랬다. 그런 경우 양식 있는 정치인이 택했던 방법은 소수자 권리 보호가 헌법의 기본 정신, 기본 가치이기에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거나 다수자가 불편해한다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 핑계로 법을 만들지 않는 게 문제다. 해외 정치인들은 반대로 법을 만들어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에서는 본말이 전도됐다. 해외 주요 인권 선진국은 법으로 국가가 '소수자 차별은 안 된다'고 선언한다. 다수자가 반대해 부담스럽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한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나갔다.

- 차별금지법, 나중이 아닌 지금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차별금지법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는 다 있는 법 중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사정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법이 아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 참여 정부 때 처음 입법을 시도했지만 10년 넘게 유보 상태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들어 있었다.

이번에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는 정도로 유연하게 실리를 챙기겠다는 말이었으면,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차별받는 소수자다. 법 제정 없이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당사자에게 해야 하고 정중하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다.

- 기독교 반대로 계속 무산되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종교의자유를 옹호하는 것과 종교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혼동하고 있다. 종교의자유는 중요하지만 헌법적, 사회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다.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어떤 종교도 헌법적,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종교의자유를 보장받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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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복지뉴스] 나 박경석,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file 노들센터 2017.02.17 360
78 [복지뉴스] ‘송파 세 모녀’ 3년 지났지만… 빈곤 문제는 악화됐다 노들센터 2017.02.15 408
77 [복지정보] 휠체어 탄 장애인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 나왔다 file 노들센터 2017.02.15 446
76 [교육] 비마이너 창간 7주년 토론회 file 노들센터 2017.02.08 363
75 [복지정보] 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지원사업 안내 노들센터 2017.02.07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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