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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긴급논평] 우장창창-리쌍 사건의 쟁점과 진실

맘상모|16.07.08|31,592목록댓글 209가가


※우장창창-리쌍 분쟁에 대한 맘상모의 공식 입장입니다. 경어로 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맘상모-긴급논평] 우장창창-리쌍 사건의 쟁점과 진실 


강제집행 이후,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새롭게 사귄 많은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맘상모야. 어제일로 많은 친구들이 새로 생겼어. 내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는 등, 정말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단다. 웹에 올리는 작은 소식들에도 몇 분 만에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정말 뜨거워. 너희들의 관심에 많이 행복해. ^^ 그런데 새롭게 생긴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논평을 하나 쓰기로 했어. 이건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 쓰는 거야. 친구끼리 오해는 없어야 하니깐. ^^ 꼭 잘 읽어주길 바래~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리쌍하고도 친구거나, 혹은 리쌍의 소개로 내 친구가 되었다면 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길 바래~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들.

어제 일이 있은 뒤, 우장창창과 맘상모를 걱정하는 많은 연락을 받았어. 정말 정신없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잠깐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 “많이들 안 다쳤니? 실신한 사람은 괜찮니? 밀폐된 지하실에 소화기를 무지 많이 쐈다는데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지붕에 올라가 칼로 천막을 북북 찢었다면서? 포크레인은 왜 왔대? 영업은 할 수 있니? 리쌍이 대화를 한 대니?” 분명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들 다른 걱정들을 하더라고. “방송 봤는데 좀 이상해, 그게 사실이야? 인터넷에 글들이 왜 그래? 괜찮아??” 이런 식이더라고.


아하! 싶었어. 우장창창과 맘상모는 지금 다른 일로 걱정 받고 있어. 지금 ‘걱정’되서 문자 한 번 남기는 친구들의 ‘걱정’은 “인터넷에 반응이 왜 그래? 기사가 왜 그래?”야. 신기해. 어제 일에 대해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분노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갑자기 걱정된다. 온통 걱정 투성이로군.


▶진실이 뭔지 알려줄게.

어쨌든 진실을 알아야 너희들이 오해도 없고, 걱정도 덜 할 것 같아. 물론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함께 걱정해 주길 바래. 참 그리고 또 너희들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있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인터넷에 마구 올리다보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잘못들이 생기니깐 참 조심해야 하거든. 자칫하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대. 지금 내가 진실을 알려줄테니, 잘못 올린 내용들이 있다면 고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간단하게 보자.

우장창창은 2010년 11월에 가게를 열어. 다들 아는 대로 권리금 2억 7500만원을 주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이때는 지하가 아닌 1층이었지. 지금의 쌍포차센터가 있는 곳. 좀 더 길게 계약하고 싶었지만, 우선 2년으로 계약을 했지. 당연히 당시 건물주는 계약하는 자리에서 “오래 오래 해도 돼”라고 했고. 뭐 이건 건물주들이라면 다들 하는 말이야.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당시 10년짜리 계약을 했어도 새로 바뀐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언제든 나가야 했거든. 그게 법이였어.


그리고 장사한 지 일년 반 만에 건물주가 바뀌어. 리쌍으로. 리쌍은 자기들이 장사하려고 건물을 샀다고 했고, 우장창창 보고 최초 2년의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했지. 당시 쫌 고마웠는데, 왜냐면 리쌍이 굳이 2년을 안 기다려도 건물사자마자 바로 내보낼 수도 있었거든. 당시 법이 그랬어.


리쌍이 그냥 맨손으로 내보내려 했던 건 아냐. 1억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했어. 법에도 없는 보상금을 선뜻 준다는 건 다른 건물주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배포였어. 1년 반만에 바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2년 동안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1억원이라는 큰 돈을 보상금으로 제시하고. 당시로선 아주 훌륭한 건물주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이야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장사하려 해도 기존의 상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지만, 그 때 법은 안 그랬거든.


그런데 우장창창은 좀 건방졌어. 건물주의 호의를 거절했지. 돈을 더 달라고 했냐고? 그렇지는 않았어. 그냥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지. 왜냐면 그 당시 그 동네 권리금은 우장창창이 문 열 때랑은 또 달랐거든. 가로수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친구들은 아마 알거야. 새로 그 동네 가게를 열려면 엄청나게 더 큰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다 달래니? 그 당시는 그런 법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리쌍이 그건 싫다고 했고.


하여튼, 우장창창은 1억을 받고 나가는 건 많이 억울했나봐. 이건 너희들이 판단해. 참고로 맘상모는 이런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주로 모여 있어.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너희들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할걸? 너희들이 하고 있는 오해들 때문에 억울하다는 얘기조차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짜잔~ 그래서 그 때 내가 생겨났어. ^^ 맘상모는 억울한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활동했어. 그리고 법이 바뀌었어. 그 당시 한번, 2015년에 한번, 지금까지 두 번이나.


그리고 우장창창은 합의했지. 보상금 1억 8천만원을 받고, 같은 건물 지하로 옮기는 걸로. 여기서 주차장 문제가 등장해. 사실 그 건물 지하는 곱창집을 하기에 그닥 좋은 자리는 아니야. 하지만 우장창창은 같은 건물 지하로 가면 기존에 오던 손님들이 찾아오기 쉽고, 또 1억 8천만원 으로는 그 동네 마땅히 갈만한 가게도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야간에 주차장을 우장창창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영업은 관행처럼 다들 하지만, 알다시피 불법이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 불법 영업이 부담스러웠던 우장창창은 합의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지. 주차장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우장창창이 원할 경우 주차장을 일부 용도변경해서 쓰겠다고. 리쌍은 물론 동의했구. 그러니까 합의서가 나왔겠지? 다는 너무 기니깐, 그 부분을 보여줄게.



※ 합의문 일부. 전문을 다 보고 싶으면 얘기해. 올려줄게.


그렇게 합의를 하고 가게를 옮겨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건 2013년 9월이야. 당연히 시설비가 또 들어갔겠지. 그리고 원하던 자리를 내줬으니, 이제는 쫓겨날 일이 없을 거라고 우장창창은 생각해. 그런데 새롭게 가게를 열자마자 주차장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어. 예전엔 별로 없었던 민원들이 빗발쳤고, 우장창창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온갖 행정처분의 위기에 놓였지. 리쌍에게 1층을 내주면서 반토막이 난 매출은 주차장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반의 반토막났어. 당연히 우장창창은 합의서에 있는 대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겠다고 했지. 그렇게 합의했으니깐.


그런데 여기서 날벼락이. 리쌍이 싫다고 한 거야. 용도변경 해줘~ 싫어~, 합의했잖아~ 싫다니깐~ 을 반복하던 중, 우장창창은 또 건방지게 감히 임차인으로써는 해서는 안 되는 불경한 생각을 하게 되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야.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약속을 지켜라”가 우장창창의 요구였어. 리쌍은? 우장창창보고 그러면 나가라고 소송을 했지. 이유는 주차장에 설치된 비가림막용 천막이었어. 소송은 계속됐어. 지하로 옮겨 장사한 2년 내내 소송이었지. 끔찍하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것도 너희들이 판단해. 참고로 법원은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어. 잘 좀 대화해서 풀어라 이 자식들아,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또 날벼락이. 2심이 진행 중이던 끝무렵 이었어. 지하로 옮겨서 장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 리쌍이 또다시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양측이 서로 갱신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서 자연히 갱신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우장창창은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자연히 갱신이 안 돼. 이게 법이야. 두 번이나 바꿨는데도 아직도 법이 참 그렇다. 이쯤되면 상가법 완전 젠장이지. 장사하겠다고, 계속 장사하고 싶어서 소송을 건 우장창창이었는데, 리쌍은 법원에 “얘네 장사 안한대요~! 내보내 주세요~”라고 한거지. 법원은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소송에서는 잘 좀들 알아서해~라고 판결을 했지만, 여기서는 답이 없었나봐. 법대로 판결하는 게 법원의 일이니깐. “어.. 우장창창.. 장사 계속 하고 싶다고 소송했던건데... 갱신요구를 안 했네.. 장사 안하려는 거...니??!??”라면서, 나가라고 판결하지. 보여줄게 판결문 일부도.


※ 판결문 일부. 전문을 다 보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얘기해. 올려줄게.


그리고 모든 게 끝나. 그 뒤로 우장창창은 리쌍과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어. 뭐라도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워낙 바빠서들 뭐 만날 수가 있어야지. 쌍포차센터를 운영하는 리쌍의 가족 중 한분과도 여러 차례 얘기해 보고, 법률대리인과도 얘기해봤지만, 다들 난 모른대. 시간은 흘렀고, 강제집행이 예고되었지. 리쌍에게 대화 좀 하자고, 좀 만나자고 열나게 얘기했어. 함께 살자고 무지하게 얘기했는데, 리쌍의 대답은 어제의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소화기야.


이게 다야. 백퍼 진실이고, 리쌍에게 물어봐도 좋아. 아니, 많이 물어봐줘. 맘상모가 그러는데 이렇다며? 라고. 어때? 잘못된 기사나 근거 없는 소문들 때문에 오해했던 것들이 좀 있니? 위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 몫이야. 다만 너희들이 어딘가 잘못 올린 내용들이 있다면 고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꼭. ^^ 그나저나 써 놓고 나니깐 간단하지가 않았네. 미안~ ^^



▶쟁점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니,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볼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 중 하나야. 우장창창은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딱 2년만 장사를 하고 한 번도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어. 결과적으로 두 번 다 리쌍에게 거절당했고, 두 번 다 소송 당했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


백번 양보해서 계약도 사인간의 약속이니 한쪽이 싫다면 안할 수 있는 거라 치더라도, 그렇다면 상가법에서 최소한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보장한 것은 왜일까? 그리고 맘상모가 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는 그만한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인거야. 거의 전재산을 들여 장사 시작하는 상인들이 대부분인데, 2년만에 나가라 하면?? 참 깝깝하다. 물론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하지만 “2010년에 그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했으니 6년 됐고, 할만큼 했다”는 잘못된 이야기인거지. 정확하게 하자구. “같은 건물에서, 같은 건물주에게, 두 번이나, 2년 꼴랑 영업하고, 갱신거절을 당하고, 계속 소송과 강제집행 위기에 시달렸다.”가 진실이야.



▶쟁점② 임대료는 제대로 냈냐고?

도대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참 신기해. 임대료 안내고 영업했다는 소문은 어디서 시작된건지. ㅜㅜ 혹시라도 너희들이 올린거면 빨리 지워. 잘못하다 큰일난다. 우장창창은 임대료를 밀린적이 단 한번도 없어. 소송 중일때도 마찬가지고, 강제집행 계고장을 받았을 때도. 아, 딱 한 번 밀린(?)적이 있긴 하구나. 올해 5월일거야. 계속 월세를 납부하던 리쌍쪽의 계좌가 막혀있었대. 납부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 결국 대리인과 소통해서 그 한 달 치도 내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리쌍이 우장창창을 월세도 안내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 근데 좀 이상하기는 하다.



▶쟁점③ 권리금을 달라는 거냐고?

권리금에 대한 오해 중 큰 것 중 하나가 “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하냐”야.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떼쓰는 임차상인은 없어.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잘 말려줄게. 다만 “건물주도 장사를 하려면 아무리 자기건물이라도 기존에 있던 상인에게 시세대로의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가 맘상모의 주장이고, 2015년에 통과된 법의 핵심 내용이야. 물론 건물주라고 천년만년 장사할 건 아닐테니, 나중에 가게 빼고 나갈 때 권리금을 다음 상인에게 받으면 될테고. 아름답고 깔끔하지 않아? 이 법이 생긴 게 2015년인데, 만약 진작부터 있었다면 2013년 당시 리쌍이 우장창창을 내보내고 쌍포차센터를 열때 권리금을 1억 8천만원만 주었을까? 아무리 건물주라도 그건 너무 깎은 거 아냐?



▶쟁점④ 건물주가 연예인이라서 임차인이 봉잡은걸까?

그렇지 않아. 이런 문제는 건물주가 연예인이던 아니던 막 일어나. 오히려 연예인이라서 맘상모가 더 힘들다. 만나기도 어렵고 말야. ㅜㅜ 최근에 맘상모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우리 회원과 분쟁을 겪었던 임대인의 자녀가 다른 곳에서 장사하다 쫓겨난다고 상담이 오고, 홍대 삼통치킨 싸움 때 함께 싸우자는 맘상모의 호소에도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 하던 홍상회(홍대 걷고싶은 거리 상인회)의 한 가게도 쫓겨난다고 상담 요청이 오고 그래.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들어봤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여튼 쫓겨나는 거야. 임차상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건물주가 누구냐를 가려가며 일어나지는 않아.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하는 것은 건물주지.



▶쟁점⑤ 리쌍은 어디있을까?

재밌는 사실은, 어제 강제집행이 있고 나서 언론과 인터넷은 그야말로 떠들썩한데, 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리쌍의 입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야. 리쌍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지. 리쌍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한 이야기도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아무 상관 없는 것이잖아. 궁금하지 않니? 그들의 입장이. 왜 합의문 이행을 요구할 때도, 소송과정에서도, 소송이 끝나고도, 그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을까? 심지어 어제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이 쓰러지고 다치는 그 난리가 났었는데도. 


리쌍은 얘기해야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이것은 공인이니 연예인이니 해서가 아니야. 그들도 이 사회를 함께 사는 시민이고 사람이잖아. 리쌍은 어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진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집행을 계속해달라고 했대. “계속, 계속해!! GO GO!! RUN!! RUN!! SHOW ME THE JIP HANG 5!!” 이랬을까? 만약 그랬다면 완전 오마이갓이야. ㅜㅜ 그리고 어제 집행이 최종적으로 실패하자마자 또 다시 법원에 곧바로 추가 집행을 요청했다고 해. 내일 당장 와 달라고. 아 이게 진짜 뭐니?


집행 한번 하는데 수천만원이 드는 걸 알고는 있니? 용역들 중 일부는 어제 퇴근도 안하고 밤새 계속 건물에서 대기했어. 우장창창이 소화기 분말로 뒤덮인 가게를 열라 힘들게 청소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화장실 앞에 경비용역중 한 분이 의자를 놓고 떡하니 앉아 있기도 하더라구.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더니 이번에는 화장실 가는 문 앞을 술박스를 쌓아 막아놨어.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슬프다 정말. ㅜㅜ


계속 대화 좀 하자고 하는 우장창창을 못 만날 이유가 뭘까? 우장창창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오히려 더 당당할텐데 말야. 왜 대화를 피하고 대리인만 내세워서 강제로 강제로 집행만 하려는 건지 리쌍은 분명히 밝혀야 해.



▶우장창창이 바라는 것!!

우장창창의 요구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계속 장사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일단 좀 얘기를 하자는 거지.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가 지금 우장창창의 유일한 요구야. 어제 보니깐 리쌍이 집행 중에 쌍포차센터 앞에다 펜스를 쳐놨더라고.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 장사 안하려나봐. 우장창창은 어제 그 난리를 겪고도 장사해야 한다고 시장에 가던데. 모르겠다 정말. 이게 뭐니?



▶맘상모와 함께 해줘~

맘상모는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 임차상인의 권리 증진, 관렵법과 제도 개선, 상담, 교육사업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임차상인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이 오해하는 바로 그러한 점들 말야. 내 글에 의견이 있으면 마구 마구 댓글을 남겨주렴. 여기저기 거기저기 마구마구 퍼 날라줘. 그리고 맘상모와 함께 세상을 바꾸자. 임차상인이 살기 좋은 세상,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말이야. 함께 해 줄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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