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앉다가 쓰러지고… 장애인들 “화장실 등받이 기준 마련하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료로 제출한 국회의원회관, 국민연금공단, 이룸센터 화장실 변기. 화장실 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많은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좌변기 등받이로 인해 등이 밀려 추락 위험에 노출되거나, 등받이 재질이 지나치게 딱딱해 불편을 겪는 등 반복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16일 오후 3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의 등받이 관련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좌변기 등받이의 형태·모양·높이 등 구체적인 구조와 재질에 대한 기준이 없이,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제각각인 등받이의 구조와 재질로 불편을 겪으며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장추련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관련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2025년 수립돼 2029년까지 추진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도 개선 필요성만 담겼을 뿐, 언제·어떻게·어떤 내용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차별이 앞으로도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국감] “장관님, ‘오줌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어 “빠르면 2026년 중반 이후에야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그때까지 차별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날 3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차별 진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2026년 상반기 내에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별표에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의 형태·모양·높이 등 구체적인 구조와 재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 및 개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