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었다’고 장애인 해고한 복지부, 차별 인정에도 항소했다

지난해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현수막에 “보건복지부는 장애노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이행하라!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장애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이라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지난 11월 7일, 65세가 지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복지형 일자리에서 해고된 중증장애인 최윤정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같은 달 28일 이에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959년생 뇌병변장애인 최 씨는 2020년부터 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동료상담가로 일해왔다. 지난해 2월, 만 65세가 된 최 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받았고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로 판정됐다.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최 씨는 복지부로부터 퇴직을 통보받았다. 당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등급을 받는 즉시 일자리 참여가 중단되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장애노인연대 등 인권단체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장애인 일자리 신청 자격을 박탈하던 지침을 폐기했다. 대신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일자리를 신청할 경우 근로능력 확인을 위해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장기요양등급 재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새로 도입된 이 같은 단서 조항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이어갔다.
복지부는 소송 과정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사업이므로 장애인 차별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한 건 “이들의 근로능력을 고려한 조치”라고도 했다. 게다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규정하면서 이들을 일자리 참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전제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건 그 자체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라고 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가는 최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올해 사업안내서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근로능력을 확인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것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항소는 단순한 절차적 불복이 아니라, 오랫동안 대한민국 장애 정책 전반에 내재해 온 장애인의 노동 배제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헌법과 인권의 기준을 행정적 논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긴 세월 장애인의 삶을 권리 보장의 측면이 아닌 보호와 돌봄의 범주로 다뤄왔으며, 이 같은 시혜적 관점은 활동지원·장기요양·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여러 정책 간의 관계를 권리의 연속성이 아닌 급여 간의 대체 관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새로운 제도에 편입될 때마다 기존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박탈되는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자협은 “‘장기요양 수급 여부는 노동 능력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면 충분히 노동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복지의 대체물이 아닌, 국가의 지원을 통해 실현해야 할 헌법적 권리로 명확히 재위치시켰다”며 복지부에 “지금 당장 (이에 대한) 항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