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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중·경 단순화' 계획 발표
2019년 7월부터 시작… 장애 정도는 참고만, 서비스별 기준 확대 마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일까지 의견 수렴
 
등록일 [ 2018년08월22일 18시40분 ]
 
 

1534930786_16073.jpg복지부가 발표한 서비스 제공 기준 적용 계획. 복지부 자료 갈무리.
1534930823_11315.jpg복지부가 발표한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상도. 복지부 자료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등급제 폐지 후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 장애 기준 단순화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는 등급이 서비스 제공에서 절대적 기준이었으나,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 4개 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종합조사표는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며, 19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 평가 도구는 추후 마련해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2017년 64.2%에 달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달체계에서는 독거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주소: 세종측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정책과, (우)30113

-전화: 044-202-3488/3489 팩스: 044-202-3960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및 단체는 법인 및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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