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새 기준 논의, 여전히 '공회전'

장애등급제폐지협의체, 장애인연금 기준 '3급까지' VS '3급 중복까지만' 이견
종합판정체계 6월 완성은 "아직 합의 안 돼"...다음 회의에서 본격 논의 시작
2018년01월20일 01시44분
카카오스토리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icon_facebook.gif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가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변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마무리되었다. 다음 회의에서는 종합판정체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제5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적용되는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연금 제공기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지체(팔) 등 장애 일부 유형이 포함된다. 그러나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도입되면 중증장애인에 현재 1급부터 3급까지 모든 장애인이 포함된다. 협의체 내 장애계 위원들은 이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더블카운트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늘어나 실제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5차회의에서는 고용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현행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정보조회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련 평가도구를 개발하되,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전달체계 정비 등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역시 논의되었는데, 여기서는 장애계와 복지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현재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역시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등급제 폐지 이후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새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애계는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을 '1~3급'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9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 시 사용하는 등급을 대신할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해야 하므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전까지는 현행 수준의 기준, 즉 '3급 중복까지' 지급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전했다.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복지 수급의 주요한 사정도구인만큼, 종합판정체계 마련에 관한 논의 진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올해 6월까지 종합판정도구를 완성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6월 완성은) 아직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고, 종합판정도구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종합판정도구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 과장은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고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완성된 이후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과장은 "현재 종합판정체계의 큰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해오고 있고, 다음번 회의에서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판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차 회의는 오는 26일 진행되며, 종합판정체계와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등록심사 관련 변경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이름 비밀번호 
 71dot.gif23dot.gif22dot.gif92dot.gif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숨기기
댓글 1예비 베플 0
눈으로 보이는 사지 중증장애인은 좋아지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활동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 등이 일어나 병을 잘 달래며 살아야하는 저같은 근로 무능력 경증 장애인에게는 명칭만 달라지는 또 다른 등급제로 관심 밖이 될까 두럽습니다.
등급은 경증이라지만, 
약간만 움직여도 가슴통증과 숨차고 입술이 손톱이 파래져 집안에만 생활하는 장애인이 있다는걸 생각해주십시요.
수년간 지켜보며 진단해주신 전문주치의
심사점수를 공단에서 매번 깍아내려 2급에서 
1점 부족한 3급으로 하향조정 된거 같아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숨쉬고 있지만,
이렇게 50대 후반이 되도록 살아 있다는게 
스스로 대견스럽고 감사하며 삽니다.
더욱 감사하며 살수 있게 근로 무능력 경증(3)도 가장 중요한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아니면, 심장장애 등급기준을 조금만 완화해주세요.
해밀 | 01.24 01:27 삭제
댓글 0
00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4 [발언문]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결의대회_추경진 권익옹호활동가 file 노들센터 2018.04.16 347
153 [경향신문] 어느 탈시설 장애인의 '해방의 경제학' 노들센터 2018.04.12 234
152 [비마이너] 장애계-정부 간의 각종 민관협의체TF 진행사항 file 노들센터 2018.04.12 275
151 [에이블뉴스] 장애인재단 ‘2018 드림카 프로젝트’ 상반기 접수 노들센터 2018.03.25 245
150 [에이블뉴스] 저소득 장애가정 LED조명 설치 노들센터 2018.03.25 237
149 [함께걸음] 이재용과 박경석,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디에 노들센터 2018.03.18 289
148 [MBC뉴스] "경고했는데도.."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사고 늘어 노들센터 2018.03.18 293
147 성소수자들 개정되는 한번에 성소수자 인권을 새겨라 이상우_아기예수 2018.02.26 256
»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 연금 새 기준 논의. 여전히 공회전 이상우_아기예수 2018.02.19 547
145 [레디앙] “평창·평화·평등 올림픽” 장애·인권단체, 3평 투쟁 선포 노들센터 2018.02.05 219
144 [MBC뉴스] 충남 '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반발 확산 노들센터 2018.02.05 263
143 [세바시]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노들센터 2018.01.29 383
142 [한겨레칼럼-홍은전] 비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file 노들센터 2018.01.10 311
141 [오마이뉴스] 주거복지 로드맵에 없는 홈리스의 주거권을 찾아서 노들센터 2018.01.10 267
140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5만원.."장애인이라서" 노들센터 2018.01.10 260
139 [한겨레 칼럼] 서울로 7017 위에서 / 홍은전 노들센터 2017.12.17 226
138 [한겨레칼럼-홍은전] 시뻘게진 눈알 / 홍은전 노들센터 2017.12.17 307
137 [뉴스1]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내년 2분기 개시…주기적 건강관리 제공 노들센터 2017.11.30 239
136 [에이블뉴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은? 임지 2017.11.17 278
135 [비마이너] 인정받는 우리가 되고 싶다 file 임지 2017.11.17 2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