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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 공고 웹자보.png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6년 912(4개월)

 

근무시간: 10월 1일(목) 시작, 주5일
                       10
~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보 수: 10~111,078,440/ 121,022,72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1

 

모집분야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직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모집기간: 2026.09.01.(화) ~ 09.07.(월) 09:00 ~ 18:00

 

면접일자: 개별연락

 

면접장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실 1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 해당자에 한함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①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소지자(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졸업예정자, 여성가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등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6

- 전화번호: 02-766-910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선진(02-766-91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1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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