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활동보조서비스 부정수급을 개선할 목적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는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제한 하고,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토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용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도 공개된다.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당이득 기준은 부당청구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그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재범자인 경우다.
기술·체계적인 부정수급 조사 절차도 마련된다. 연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한다. 부정수급과 관련, 공무원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이용권 사용제한 등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