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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21:15

장애인 감면 혜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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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자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자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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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각,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신청 개시(14년 12월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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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3급) : 50%

- 경증장애인(4~6급)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는 15,000~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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