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2.(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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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9년 12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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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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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조경익 | 2133-7440 010-3565-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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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손선희 | 2133-7469 010-3409-3841 | |||||
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쪽수 : 9쪽 | 담 당 자 | 조경일 | 2133-7456 010-3420-4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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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2명 10~30년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 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임대주택+주거서비스 ‘장애인 지원주택’ 2일 24호 첫 입주 - 문턱제거 등 편의시설 완비, 가사‧투약관리‧은행업무 등 전문가가 맞춤 독립생활 지원 - '22년까지 총 278호… 장애인 돌봄 해소,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원 |
□ 서울의 발달장애인 32명이 길게는 33년, 짧게는 11년 동안 생활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한 거주지원 모델이기도 하다.
□ 서울시는 2일(월)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첫 사례다.
○ 24호는 ▴동대문구 장안동(8호 10명) ▴구로구 오류동(5호 10명) ▴양천구 신정‧신월동(8호 12명)에 위치해 있다. * 커뮤니티 공간 3호 포함
○ 서울시는 앞서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실제 독립생활을 경험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기간('16.~'19.3.)을 거쳤다. 이 기간 동안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생활하면서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았다.
□ 이들이 입주하는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일반주택이다.
□ 그동안 시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TV를 봤다면,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삶 전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
□ 아직은 서툰 독립생활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주거코디네이터’가 개인별 욕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돕는다. 예컨대,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의 시설 거주기간은 평균 23년이다.
○ 시설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약 80%가 기초수급자, 약 52% 무연고 1인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받기 어려운 거주취약계층이다.
시설폐지 시 타 시설로 강제로 옮겨지는 등 시설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43개소) 입소인 통계 (2017.9월 현재)
구 분 | 계 | 3년이내 | 4~9년 | 10~19년 | 20~29년 | 30~39년 | 40년 이상 | |
인원(명) | 2,657 | 45 | 729 | 1,011 | 660 | 185 | 27 | |
백분율(%) | 100 | 1.7 | 27.4 | 38 | 24.9 | 7 | 1 |
※ 시설 입소기간 : 10년 이상 69%, 20년 이상 32.8% 로 장기거주자가 다수
□ 서울시는 올해 68호(물량 확보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278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나머지 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 44호는 ▴구로구(10호) ▴양천구(10호) ▴노원구(12호) ▴강동구(12호)에 위치해 있다.
연도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목표 : 278호 | ⇨ | 68호 | ⇨ | 70호 | ⇨ | 70호 | ⇨ | 70호 |
□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이 원칙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시는 지원주택을 통해 장애인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동거 부모가 연로해지거나 사망하면 이들에 대한 돌봄에 문제가 발생했었다.
□ 한편, 장애인 지원주택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차 계획은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꿈인 탈시설을 현실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32명의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지원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진
2.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