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정두리 기자              승인 2018.12.03 13:31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 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 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

사전신청은 3일부터 시작된다.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했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하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 [뉴스풀]코호트 격리를 겪으며 노들센터 2020.03.27 2048
232 [한겨레] “정신장애인 낙인, 사회적 관계 맺을수록 줄어들어” 노들센터 2020.03.26 2376
231 [비마이너]코로나19로 시작된 대학 온라인 강의, 학습권 침해받는 ‘농학생들’ 노들센터 2020.03.23 2102
230 [비마이너]"우리는 한 명 걸리면 다 죽어" 코로나19 속 쪽방 주민들 노들센터 2020.03.18 1891
229 [한겨레] “정치인이 ‘소수자 인권’ 발언 용기내면 변화 공간 생긴다” 노들센터 2020.03.18 2044
228 [한겨레]“절대 차별한 적 없다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차별 행동” 노들센터 2020.03.11 2060
227 [비마이너]중증장애인에게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두려운 것 노들센터 2020.03.10 2094
226 [경향신문] [NGO발언대]‘2m 거리’ 둘 수 없는 사람 노들센터 2020.03.10 1256
225 [서울신문-기고] 코로나19와 장애인 / 김필순 사무국장 노들센터 2020.03.05 2161
224 [전장연]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노들센터 2020.02.28 1754
223 [경향신문]_[법률 프리즘]감염병 비상,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은 없다 노들센터 2020.02.07 1937
222 [한겨레] 어느 발달장애인의 생존기록 노들센터 2019.12.02 1471
221 [KBS 뉴스] “장애아동은 어디서 노나요?”…놀이터에 못 매다는 ‘휠체어 그네’ 노들센터 2019.09.17 1519
220 [JTBC] "잠수교처럼 우리 삶도 가려져"…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노들센터 2019.07.04 1621
219 [노동과세계] 420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노들센터 2019.04.23 1557
218 [미디어오늘] “장애인 시설에 갇혀 사느니, 나와 살다 죽었으면” 노들센터 2019.04.23 1699
217 [비마이너] 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노들센터 2019.03.28 1600
216 [한겨레칼럼-홍은전] 어떤 졸업식 노들센터 2019.02.21 1640
215 [비마이너] 국회입법조사처 “장애등급제 폐지돼도 활동지원 급여량 크게 늘지 않아” 노들센터 2019.01.01 1604
214 [비마이너] 장애인이 기차 타려면 15분 필요하다? 실측해보니 ‘6분이면 충분’ 노들센터 2019.01.01 16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