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정두리 기자              승인 2018.12.03 13:31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 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 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

사전신청은 3일부터 시작된다.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했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하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 [비마이너] 한국사회에서 HIV가 퍼지는 진짜 원인은 '혐오와 낙인' 노들센터 2018.12.04 274
» [웰페어뉴스]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노들센터 2018.12.04 193
192 [MBC 뉴스] 장애인단체, 등급제 폐지 예산 증액 요구하며 긴급 집회 노들센터 2018.12.04 192
191 [비마이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의존하며 사는 삶의 가치 노들센터 2018.11.26 453
190 [비마이너] 안락사 금지와 자기결정권은 서로 충돌하는가 노들센터 2018.11.26 732
189 [에이블뉴스] 장애 패션 스타일리스트 ‘스테파니 토마스’ 노들센터 2018.11.26 214
188 [함께걸음] 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추구할 권리는 없는가? 노들센터 2018.11.26 200
187 [경향신문] 세상을 조금씩 바꿔온 노들야학 25년 노들센터 2018.11.23 286
186 [한겨레] 장애인 시설 밖 생활, 녹록지 않지만 살 만해요. 노들센터 2018.11.23 398
185 [한겨레] 예산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한다고요? 노들센터 2018.11.13 199
184 [경향신문] 수능시험일 서울 지하철·버스·택시 증차 노들센터 2018.11.13 394
183 [경향신문] 처벌 감수하며 불법 집회 여는 건, 무관심보단 욕먹는 게 낫기 때문 노들센터 2018.11.06 289
182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file 노들센터 2018.11.02 584
181 [한겨레칼럼-홍은전] 엄마와 딸의 거리 노들센터 2018.10.30 505
180 [연합뉴스] 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노들센터 2018.10.15 597
179 [전장연_카드뉴스] 장애등급제, 가짜 말고 '진짜' 폐지하라! file 노들센터 2018.10.15 303
178 [한겨레칼럼-홍은전] 그렇게 기림비가 된다 노들센터 2018.10.01 301
177 [비마이너] 서울역 농성하던 장애인들, “김동연 기재부 장관, 직접 만나러 집으로 간다” 노들센터 2018.10.01 409
176 [뉴시스] 휠체어 리프트 사망 사고 후 18년…"이제 휠체어 타고 버스 여행" 노들센터 2018.09.20 432
175 [한겨레칼럼-홍은전] 어떤 말들의 해방 노들센터 2018.09.17 2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