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새 기준 논의, 여전히 '공회전'
장애등급제폐지협의체, 장애인연금 기준 '3급까지' VS '3급 중복까지만' 이견종합판정체계 6월 완성은 "아직 합의 안 돼"...다음 회의에서 본격 논의 시작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가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변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마무리되었다. 다음 회의에서는 종합판정체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제5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적용되는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연금 제공기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지체(팔) 등 장애 일부 유형이 포함된다. 그러나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도입되면 중증장애인에 현재 1급부터 3급까지 모든 장애인이 포함된다. 협의체 내 장애계 위원들은 이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더블카운트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늘어나 실제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5차회의에서는 고용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현행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정보조회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련 평가도구를 개발하되,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전달체계 정비 등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역시 논의되었는데, 여기서는 장애계와 복지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현재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역시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등급제 폐지 이후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새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애계는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을 '1~3급'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9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 시 사용하는 등급을 대신할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해야 하므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전까지는 현행 수준의 기준, 즉 '3급 중복까지' 지급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전했다.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복지 수급의 주요한 사정도구인만큼, 종합판정체계 마련에 관한 논의 진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올해 6월까지 종합판정도구를 완성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6월 완성은) 아직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고, 종합판정도구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종합판정도구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 과장은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고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완성된 이후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과장은 "현재 종합판정체계의 큰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해오고 있고, 다음번 회의에서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판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차 회의는 오는 26일 진행되며, 종합판정체계와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등록심사 관련 변경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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