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자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자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각,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읍,면,동 자치센터 |
항공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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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신청 개시(14년 12월부터)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1~3급) |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
도시가스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1~3급)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3급) : 50% - 경증장애인(4~6급)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는 15,000~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17.01.18 21:15
장애인 감면 혜택표
조회 수 1568 추천 수 0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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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0년 활동지원인력 안내문 | 노들센터 | 598 |
공지 | 2020년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안내문 | 노들센터 | 603 |
공지 | 급여 제공 기록지(활동지원) 예시 | NCIL | 3145 |
공지 | 급여 제공 기록지 2020(_소급결제시 작성) | NCIL | 1677 |
공지 | 급여 제공 일정표(2020) | NCIL | 1791 |
34 | [자료집] 서울시 탈시설 자립지원 길라잡이 | 노들센터 | 493 |
33 | [자료집]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 노들센터 | 478 |
32 | [자료집] 노들센터 2020년 총회 | 노들센터 | 452 |
31 | 2019 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인력 안내문 | 노들센터 | 523 |
30 | 2019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안내문 | 노들센터 | 549 |
29 | 급여제공일정표- 2018년 7월 2일 수정본입니다. | 노들센터 | 801 |
28 | 2017년 반성폭력 교육 자료집 | 노들센터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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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18 이용자 안내문 | NCIL | 700 |
25 | 2018 활동지원인력 안내문 | NCIL | 730 |
24 | 2017년 종로구 장애인정책 및 요구안 | 노들센터 | 453 |
23 | 종로구 장애인 복지 단체 및 기관장 간담회_2016.2.3. | 노들센터관리자 | 1217 |
22 | 활동보조인 안내문_2014.09.15 | NCIL | 540 |
21 | 이용자 안내문_2014.09.03 | NCIL | 382 |
20 | 2014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침서Notice | NCIL | 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