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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장애인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교통공사 1심 불복 항소에 대하여 재판부 기각 결정

 

교통약자 이동안전에 끝끝내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책임함에 경종을 울린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20171020일 지하철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던 고 한경덕님이 추락하여 혼수상태에 처하다 결국 2018128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왼팔을 사용할 수 없었던 고 한경덕님은 오른손으로 호출벨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지고 휠체어를 움직이는 중 수십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하였고 3개월여간 병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힘겨운 시간을 견디나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고 한경덕씨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832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유가족은 변호인단(최초록, 김진영, 이상현, 이주언, 김예원 변호사)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1910181심 선고에 이어 어제 2020513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보존자인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당시 신길역 리프트의 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리프트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고인 또한 조작 미숙으로 인해 일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교통공사의 항소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시설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장애인당사자에게 전가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항소에 대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비록 추락사고가 발생한지 3년의 긴 시간 끝에 내려진 결정이지만,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대중교통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법위반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더욱 무겁게 체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 한경덕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소송이 마지막 소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위험한 시설로 인해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기를 다시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법정에 서지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2월 서울교통공사는 신길역 사망사고 현장에 리프트 대신 안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고 한경덕님의 죽음에 서울교통공사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이중적인 서울교통공사의 태도에 재판을 지켜보던 많은 장애인들과 유족들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번 2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고 한경덕님의 죽음은 명백히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죽고 다칠 때 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니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던 국가와 지자체가 이제는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모두가 편안한 이동권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 5. 1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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