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소독보장과 사회참여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02 ∼2025.12(10.5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일 4시간씩(주 20시간) / 상세 근무시간은 근무처에 따라 상이함
□ 근무처 및 직무내용
연번 |
직무명 |
직무내용(주요) |
근무처 |
1 |
인쇄물 및 도시락 배달 |
▪직무내용 : 인쇄된 물건 혹은 도시락을 고객하게 배달하는 업무 |
성북구 |
2 |
환경정리 및 관리 |
▪직무내용 : 근무처 환경 정리 수행 |
종로구, 성북구 |
3 |
미술 작품 전시 및 판매 |
▪직무내용 : 미술 작품 전시, 디자인 작업 보조 업무 진행 |
강남구 |
4 |
병원 서비스 안내 요원 |
▪직무내용 : 병원 서비스 이용 안내, 해당 진료과 위치 안내 등 진행 |
중랑구 |
5 |
장애인 문화예술공연 |
▪직무내용 : 배리어프리 연극 공연 참여 |
성북구 |
비고 : 직무 내용과 근무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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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 월 1,048,140원(세전)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02. 05(수) ~ 02. 13.(목)
□ 합격자발표 :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3.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특화일자리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특화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첨부파일의 선발기준표 확인)
5. 제출서류 : ①~⑦ 필수, ⑧~⑩ 해당자에 한함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2](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서식3, 3-1](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정부24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취업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4, 서식4-1] 제출(자필서명 필수)
<추가서류>
⑦ 수급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만)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직무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
⑩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분 |
첨부서류 |
1.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가출 ․ 행방불명 장애 질병으로 요양 중 군복무 학교 재학 교도소 입소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이혼소송 제기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의사의 진단서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6. 접수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7. 접 수 처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현장 접수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6층
- 이메일 접수 : nodl@hanmail.net
- 문의사항 : 대표번호 ☎ 02-766-9106
8. 기타안내
-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참여신청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와의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