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사건 대법원행, “피해자 특수성 반영한 본질적 판단해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이하 권익옹호기관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실체와 피해자 특수성을 반영한 본질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권익옹호기관협회는 “녹음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 경험한 부정적 정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부모와 해당 특수교사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부각되었을 뿐, 중재·지원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이 개인 SNS에 올린 글과 해당 특수교사와의 통화 내용,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밝힌 ‘몰래 녹음한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 제 생각’이라는 반응은, 학교 구성원 사이의 문제가 소송까지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중재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는 기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실체와 피해자 특수성을 반영한 본질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법원은 발달장애인, 아동 등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에 대해 사건 당시의 상황, 맥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었다”면서 “이번 사건도 ‘몰래 녹음’이 기준이 아닌, 대화에 참여한 둘 사이의 관계(위계), 피해장애인의 의사표현이나 결정 능력과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 대상 폭력 및 학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 해결, 학대가 ‘교육적 지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지 않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협력 체계 강화,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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