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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2022년까지 대폭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어
 
등록일 [ 2020년08월10일 21시36분 ]
 
 

1597062990_39844.jpg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과 생계급여 보장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의 개선책이 담겼다. 단,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었다.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2022년까지 생계급여 단계적 완화 계획을 담았다. 2021년에 노인·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되면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되어 약 4만 8,000가구(6만 7,000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 부양의무자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부양비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했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복지부는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77.6%, 2인 가구 비율은 14.8%다. 그러나 생활실태 대비 1·2인 가구의 가구균등화 지수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에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고,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해 생계급여 보장수준 현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52만 7,000원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57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 4,000가구(19만 9,000명)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2023년)까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보호 강화를 위해,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와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도 검토한다.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추진

 

아울러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가구 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 구분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분리하여 지급한다. 단,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제한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복지부 보도자료 바가기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기사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974&thread=04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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