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서비스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고, 몇 가지 행정 절차가 간소해졌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면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받고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었다.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하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절차도 간소해졌다.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받고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비마이너 민아영기자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