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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장애인·청년·노동자의 죽음… 장애계 “사회적 타살”
​진상조사단 “사업주가 지적장애인 단독으로 고위험 작업 수행하도록 묵인·지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등 장애인일자리 대폭 개선 촉구
 
등록일 [ 2020년06월08일 18시38분 ]
 
 

1591610182_72296.jpg5월 22일, 중증 지적장애인 노동자인 김재순(26세) 씨가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안전장치 없이 홀로 일하다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이에 8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김재순 노동자의 사회적 타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했다.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 씨가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분향하는 뒷모습. 사진 이가연
 

지난 5월 22일, 중증 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26세) 씨가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안전장치 없이 홀로 일하다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이에 장애인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 모여 장애인, 청년, 노동자인 고 김재순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고인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죽음을 추모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이 6일 공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5월 22일, 이른 아침부터 광주의 조선우드 공장에 출근해 굴착기를 사용하여 파쇄작업장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후 고인이 수지 파쇄기 시험 가동 및 점검을 하던 오전 9시 45분경, 폐기물이 수지 파쇄기에 걸리자 고인은 파쇄기 위로 올라갔으며, 걸려있던 폐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이 했던 파쇄기 청소 업무는 적어도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하는 고위험 노동이지만, 그는 단독으로 해야만 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업장은 적합한 관리나 협업 인력 배치도 준수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사고 당시 고인과 짝을 이룬 사람이 있었다면 고인이 수지 파쇄기로 떨어진 직후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업장에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해당 파쇄기에는 안전조치 사항인 수지 파쇄기 투입구 덮개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기계 가동을 중지시키는 비상정지 리모컨 및 작업지휘자도 없었다. 

 

1591609636_57734.jpg분향소에 고 김재순 노동자의 영정사진이 놓여있다. 사진 이가연

 

고된 업무로 일 그만뒀지만,   없어 다시 파쇄기 앞으로

 

고인은 일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을 만큼 성실했지만, 고된 업무로 인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고인은 이 회사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약 14개월간 근무하다가 일이 힘들어 그만뒀다. 그러나 중증 지적장애인인 고인은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했고, 결국 2019년 8월에 회사에 재입사한 뒤 사망 직전까지 10개월간 또다시 위험한 파쇄기 앞에서 일해야만 했다. 

 

김 씨의 죽음 후, 사업주는 고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계를 돌리다가 사고를 냈다며 회사 과실을 회피하는 발언을 유족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업주의 주장과는 다르게 고인은 평상시대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위험성이 큰 수지 파쇄기 사전가동 및 점검작업을 지적장애인 고인 혼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이라며 고위험 작업에 지적장애인을 단독으로 작업시켰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고 김재순 씨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며 광주노동청에 해당 사고의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동종업체 및 파쇄기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요청해놓은 상태다. 

 

1591609832_12698.jpg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산재사고로 지체장애인  고인의 아버지 “노동자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중증 지적장애인의 죽음에 8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30년간 이어진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사망을 선고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김재순 씨의 아버지 김선양 씨 또한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김선양 씨는 자신 또한 산재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2년, 업무를 하던 중 분쇄기에 왼쪽 손이 깔리는 산재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다. 김 씨는 “나의 장애를 감추고 이력서를 내면 취업이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밝히면 (사업주가) 고용을 꺼린다. 왜 그래야 하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 씨는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안전구호를 외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의 안전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업주가 지켜야 한다”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그 어느 자리보다 무겁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문 대표는 “작년 12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런데 얼마 전, 또다시 장애인 노동자가 홀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이 사회가 또 한 명의 장애인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장애인 고용정책이 생긴 지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1591609728_98089.jpg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설요한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장애인 노동자의 죽음

 

권명숙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자가) 스스로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개수 몇 개 늘렸다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장애인 고용현장부터 점검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왜 김재순 노동자는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파쇄기에서 죽어야 했는가”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선포한다. 산업현장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라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정책과 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장연은 △고 김재순 사망에 대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30년 장애인 일자리 정책 사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제공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중증장애인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 △중증장애인고용보장,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을 요구했다. 

 

1591609405_76514.jpg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 고용노동청 본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사람들이 고 김재순 노동자를 추모하며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기사 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758&thread=04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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