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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휴관 무기한 연장… “정부, 구체적인 돌봄 공백 대안 내놔야”
정부,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무기한 휴관 연장 권고… 가족돌봄 활용 제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해야 민간기관도 적극적인 방법 모색 가능”
 
등록일 [ 2020년04월01일 17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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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일정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갈무리
 

정부가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일정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휴관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돌봄 공백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만 1,101곳 중 11만 340곳(99.3%)이 휴관 중이다. 장애인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다. 시설의 운영 재개는 확진자 발생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휴관 기간 중에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가 정상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은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돌봄 공백 대안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 활용이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질병·사고·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단축근무제’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의 대안은 결국 전적으로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독거 장애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임계치에 이른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휴관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무기한 휴관을 공지한 것은 대부분이 민간 위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자체를 무기력하게 한다”며 “정부는 권고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로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이 온전히 책임질 수밖에 없기에 민간기관에서는 휴관하고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돌봄 공백 지원 체계와 이에 따르는 비용 대책을 내놓는다면 민간기관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자립생활주택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공격적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트레스로 자립생활주택을 탈출하거나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패턴이 매우 중요한데 코로나19로 그동안의 패턴이 다 깨져버렸다. 패턴을 다시 확립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벼운 외출, 산책 등을 지원하는 방문형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활동지원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제주에서는 발달장애 학생과 어머니가 돌봄 공백에 힘겨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조 사무국장은 “현재로서는 독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민간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대로는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기사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523&thread=04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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